[기자회견] (주)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촉구 기자회견문
우방_기자회견문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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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사건이 일회적이 아닌 관행화된 검찰 주변의 접대문화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검찰의 직무상의 객관적 양심이 땅에 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불편부당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직원들이 피고소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특히 룸살롱이라는 고급 술집에서 260여 만원에 이르는 상식을 넘어서는 금액의 술접대를 받은 것은 술접대가 관련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
[논평] 대구지검검찰직원 술접대사건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검찰은 (주)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본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지난 10월 대구지방검찰청에 (주)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 4개 단체가 (주)우방의 이순목회장에 대해 고발장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민주적 운영이 기업문화로 정착하게 하기 위한 것과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있다. (주)우방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전문가들과 …
[성명] 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해 검찰은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라. 더 보기 »
각급 기관에 제안한 공문 내용입니다. 판공비 보도자료 별첨1
대구참여연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하였습니다. ‘곳간지키기 시민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곳간지키기_시민행동_출범_및_1차_시민행동_발표_기자회견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 ‘곳간지키기 시민행동’ 선언 Ⅰ.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곳간이다. 그러므로 공공예산의 주인은 납세자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민들에겐 납세의 의무만 있었을 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무책임과 무사안일 및 예산부정을 일삼아 왔다. 그리하여 그 …
1. 11월 2일자 지역일간지를 통해 알려진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건설공사 수주 압력의혹과 관급공사 이권개입 등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 우리는 심한 충격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신분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과 각종의 이권개입, 의장단 자리를 둘러싼 부정선거, 관광성 외유로 인한 예산낭비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한 소문들이 난무하고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어 왔다. …
[논평] 대구시의회의원 각종이권개입의혹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온도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물량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9년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로서 국정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가 각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0。C, 1기압 상태로 유량을 보정하여 도시가스사로 공급하나 도시가스사에서는 유량을 보정하지 않아 온도차이에 따라 유량의 변동이 …
[성명] 도시가스사의 폭리 관행을 시정하라. 더 보기 »
1. 대구시 의정회, 창립 이후 지방자치와 시행정 발전을 위한 어떠한 연구활동도 없어 2. 이런 단체를 조례로 설립하고 연간 25,000,000원이 넘는 시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3. 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하고,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지원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 1. 당초 민간단체로 설립되었던 (사)대구광역시의정동우회(이하 의정회)는 1999년 4월 대구광역시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
[성명] 대구시 의정동우회 대구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입장 더 보기 »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관련 논평 ‘지하철 붕괴사고’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철회하라. 대구시민은 2000년 1월, 대구지하철2호선 8공구 신남네거리 부근 붕괴사고의 악몽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붕괴사고 이후에 삼성물산은 사고의 원인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대구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시민단체는 붕괴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있음을 밝혀냈다. 그런데 대구지방노동청이 안전보건관리 초일류 기업으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는 …
[논평]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관련 논평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