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기념조례안 부결하라

[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기념조례안 부결하라

1.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한다.

대구시의회는 4월 22일 개회한 제308회 임시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박정희 기념조례)와 관련 예산 14억 5,000만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구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규탄한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조례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박정희 기념조례안을 부결시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대구시는 박정희 기념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구만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인 박정희 산업화 정신과 2·28 자유 정신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로 일제에 부역하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인물이다. 또한 5.16군사쿠데타로 4.19혁명을 짓밟고, 3선개헌으로 대통령이 되어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를 폐지,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국민 기본권을 억압한 인물이다.

대구시는 박정희의 산업화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견딘 국민의 공로이다. 설령 경제성장의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신독재와 국민의 기본권 억압을 밑거름으로 이룬 경제성장을 치적으로 세우며 동상까지 건립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근거 법률도 없는 조례안, 조례도 없는데 편성된 예산안, 문제있다.

‘박정희 기념조례안’은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 법률도 명확하지 않다. 대구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를 근거 법률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의 연금, 묘지, 경호, 기념사업 등과 관련해 국가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박정희 기념조례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조례의 목적을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을 뿐,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나 목적 및 내용 등이 모두 불명확하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안부터 편성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같은 회기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부의하고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대구시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쯤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3. 대구시의회는 박정희기념조례안 부결하라

충분한 근거도 명분도 없이 ‘박정희 기념조례안’을 홍준표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를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책략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레 지금 이 시기 박정희 기념조례안이 추진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유신독재자를 기념하는 정치적 목적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대구시의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대구시의 무리한 조례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 대구시의 일방적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한다
  •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기념조례안 부결하라
  • 유신독재자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한다.
  • 박정희 동상 세금으로 세우는 것 반대한다.

2024.04.2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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