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위원 선거관련 성명서

일부 교육위원 출마 후보자의 초청토론회 불참 결정과 현행 교육위원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단,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구지부등 대구 지역 시민, 교육단체는 7월 11일 열리는 교육 위원 선거가 공명선거의 장이자, 지역사회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교육위원 제1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초청해 교육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밝히는 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이번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현행 선거법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알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기획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소견 발표회를 제외하고 선거법 상 유일하게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견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이번 초청 토론회에 총 8명의 후보 자중 7명의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토론회 불참을 통고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당혹 감을 넘어 과연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를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 의지가 있는 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허용하는 교육 위원 선거 운동 방법은 선거 공보와 2차례의 소견 발표회, 언론 기관 또는 단체의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가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이번 교육 위원 선거의 경우 언론사의 좌담 토론회가 준비되지 못하는 등,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제한된 선거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준비로 어렵게 준비된 토론회에 이영희 후보를 제외한 7명의 후보자가 토론회 불참을 결정한 것은 결코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후보자 스스로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기회를 박탈해 버린 지금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이번 교육 위원 선거를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7월 5일로 예정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또한 현행 지방자치 교육법 및 선거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 교육법과 선거법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 방식은 교육 위원 선거 자체를 불법 선거로 만들 뿐 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대 교육 위원 선거 때 보다 유권자의 수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법의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해 관련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대구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단/ 참교육을 위한학부모회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교육위원 1 선거구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일부후보자들의 불참 상황속에서 토론회 당일까지 후보자들의 참가를 계속 요청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구광역시 교육위원 1 선거구 후보자 초청토론회 ***
** 일시: 7월 5일 오후 4시           ** 장소: 천주교 범어성당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