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대구참여연대 정관

전 문

대구는 오랜 문화의 도시이자 민족자주와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도시이다. 그러나 군사정권 등장이후 대구는 지역적 배타성과 현실과 괴리된 보수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6년 3월 11일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1998년 4월 11일 대구참여연대가 출범하여 활동해 왔다. 그동안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해 온 두 단체는 그 역사와 성과를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실천해 온 시민사회형성 운동과 대구참여연대가 수행하여 온 참여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이어받아 정의로운 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소통, 연대를 적극 실천하고자 새로운 출발을 결의한다.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대구참여연대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대구참여연대는 시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유와 정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구현되는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대구참여연대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인권 옹호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의 고발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정책개발 및 시민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민주시민교육 사업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

기타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장 회 원

제4조 (회원가입)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을 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대구참여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대구참여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6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대구참여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대구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대구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내규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8조 (지위) 총회는 대구참여연대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0조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③총회는 온라인 상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 모든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이전에 공고한다. 다만, 비대면 총회는 14일 이상 이전에 공고한다.

제11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대구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정관의 개정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운영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 (권한의 위임) 총회는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호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대구참여연대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14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회원모임의 대표,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원, 집행위원장 및 사무처장, 선출직 집행위원의 선출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활동기구의장 임명 동의

실행기구 및 정책기구, 특별기구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부설기관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모임의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

중요사업에 관한 결정

제3절 집행위원회

 

제1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대구 참여연대의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들을 추진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19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및 각 활동 기구의 장, 사무처장 및 약간 명의 선출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의 집행

각 활동기구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사무처의 설치 운영

운영위원회 출석과 보고의 의무

제4절 공동대표, 자문위원회, 후원회, 감사

제22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대구참여연대를 대표한다.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1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제23조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에서 덕망을 갖춘 약간 명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 인선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24조 (후원회) 재정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감사)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할 4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5절 (활동기구) 실행기구 및 정책기구, 특별기구, 부설기구

 

제26조 (정의)

 

실행기구는 대구참여연대의 정관에 근거한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약칭함)을 수행하는 사업영역별 실행단위를 의미한다.

정책기구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담당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특별기구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는 단위이다.

제27조 (실행기구의 운영)

 

실행기구는 센터, 운동본부, 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한다.

실행기구는 기구장, 실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 (정책기구의 운영)

 

정책기구는 기구장, 정책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정책기구는 실행기구 혹은 사무처에서 요구받은 과제에 대하여 연구, 개발을 하거나 스스로 연구개발하여 실행기구 혹은 사무처에 사업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활동기구의 신설) 대구참여연대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회원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단위를 둘 수 있다.

 

제30조 (기구장의 선임) 실행기구, 정책기구, 특별기구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해임의 경우도 그러하다.

 

제6절 지역조직과 회원 자치 모임

 

제31조 (지역조직)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을 생활현장에서 실천하고 주민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조직을 둔다.

지역조직은 대구시 및 경상북도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되 그 외의 경우도 가능하다.

지역조직은 운영단위와 집행 및 실무단위를 둘 수 있다.

지역조직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지역조직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자치모임)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원들의 자치모임을 둘 수 있다.

자치모임의 신설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회원자치모임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33조 (부설기관) 정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절 사무처

 

제34조 (구성) 대구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35조 (역할) 사무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되는 본회의 사업집행을 수행한다.

4장 재정

 

제36조 (회계연도) 대구참여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매년 총회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는 예산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대구참여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8조 (수입) 대구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단, 회원회비 기준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5장 보칙

제3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잔여재산 귀속) 단체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22년 7월 13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1998년 4월 11일 제정

1998년 12월 19일 1차 개정

2000년 1월 22일 2차 개정

2001년 2월 2일 3차 개정

2002년 2월 2일 4차 개정

2003년 2월 7일 5차 개정

2004년 1월 30일 6차 개정

2004년 2월 27일 통합총회 개정

2005년 1월 27일 7차 개정

2006년 1월 20일 8차 개정

2007년 1월 26일 9차 개정

2007년 1월 20일 10차 개정

2010년 1월 29일 11차 개정

2011년 1월 25일 12차 개정

2011년 9월 26일 13차 개정

2012년 2월 29일 14차 개정

2017년 7월 28일 제15차 개정

2018년 2월 27일 제16차 개정

2020년 4월 22일 제17차 개정

2022년 7월 13일 제18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