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사협회 10가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입장

 

1.총평

–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의료계 각 분야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취합해 놓은 수준임.

– 전체적으로 의료 개혁 방안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 사과,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협상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 의문임

– 의약분업 관련 요구 사항에서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도 있음

– 보건 의료 전반에 대한 요구는 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의사 측 입장만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나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부분이 거의 없음

 

2.의약분업 관련 사항

 

의약분업 정책 입안자 문책

. 의약분업 정책 입안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님

. 98년 3월부터 8월까지 의약분업 추진 협의회(의약정 + 공익 대표), 99년 3월부터 시민단체 ․의협 ․병협 ․약사회 토론회, 99년 5월 의약 시민단체 합의, 99년 7월부터 10월까지 분업 실행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전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인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제약협회, 도매협회와 시민 사회 단체가 참가하여 논의 결정한 것으로, 정부는 결정 사항의 실행만을 담당하였음

. 실제 정책 결정자가 아닌 실무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일반 의약품 포장 단위를 용법 기군 7일 이상으로 제한 (일부 예외)

. 이 근거로 외국 일반 의약품 최소 포장 단위가 프랑스 20정, 영국 25정, 일본 12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를 제한하여 강제하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음. 오히려 일부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하는 최대 판매량을 설정하고, 일반 의약품 복용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 의사를 찾게 하여 의사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있음. 7 – 10일 이상 최소 포장단위 판매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을뿐더러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주장임

[근 거]

영국 : 영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약국 www.pharmacy2u.co.uk에 가면 10정 단위의 진통제, 종합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음

일본 : 일본 의약품집(OTC용)을 보면 4, 8정, 12정 포장 등의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프랑스 :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의약품 가이드집 Sciences et Avenir의 사이트에 가면 OTC 의약품의 가격 및 포장단위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20정 미만의 포장은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오히려 대부분이 20정 이하 판매

 

일반 의약품 낱알 판매 유예 조치 폐지

 

. 낱알 판매 금지는 의약분업 시행 방안에 없었던 것으로, 의사들이 폐업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임. 약사회나 시민 단체가 양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차광 주사제 유예 조치 ․의사 직접 조제 범위 확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음.

. 약사들이 혼합 판매를 임의 조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약사들이 임의 조제를 위하여 행하는 진료 행위는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임.

. 혼합 판매를 임의 조제로 활용하는 문제는 포장 단위가 커진다 하더라도 계속 남는 것임. 즉, 포장 단위를 제한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임의 조제 감시 장치 법제화

. 약사법에는 약사 감시원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있음

. 시민 신고 포상금제는 시민 감시 활성화 및 시민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문진 등 진료 행위 금지

. 이는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의 문제임 (의료법 25조)

. 의료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있음

 

약국 예외 규정 삭제

. 약국 예외 규정의 존재는 현실적인 부분임

. 의료 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은 현실적 필요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재해 발생 지역과 사회 봉사 활동 또한 마찬가지임

.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이 전문 의약품의 성격을 가져 예외 조항을 삭제하려면 마찬가지로 의사의 예외 조치 중 주사용 예방 접종약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의사에게 주어진 응급 환자 범위 확대, 주사제 예외 확대, 거동 불편자 예외 등은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의약분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님.

 

대체 조제의 원칙적 금지

.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을 통과하거나 의사의 사전 동의를 획득한 것에 한해 대체 허용하고 생동성을 통과한 의약품도 대체 불가 표시의 경우 대체 조제 불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자 불편과 비용 증가만을 발생시키는 것임. 세계 어느 나라도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근거로 대체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음.

. 대체 조제는 약국과 환자를 고려한 현실적인 요구이며, 의사들도 그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하여 왔던 의약품에 대한 것임. 오히려 시민 단체는 제약업계와 복지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약효 동등성 재검증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음. 이전에 비해 약효 동등성에 대한 신뢰 수준을 더욱 높인 것임

. 애초 시민 단체가 가지고 있던 원칙은 일반명 처방 원칙이었음. 현재의 일반명 상품명 처방 병용은 의료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임. 자신들이 지난 수 십 년간 사용해 왔던 의약품을 또한 지금도 사용하는 의약품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원개발품에 비하여 약효가 현저히 다른 의약품 목록과 근거를 제시하고 대체 조제 불가 의약품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것임.

 

[참 조] 미국의 BRAND 처방과 GENERIC 처방에 대한 오해

출처 : 선진 제국의 약제 급여 제도 ․약가 제도

미국에서 BRAND제품은 원개발품을 의미하며 GENERIC 제품은 후발 제품 전체를 의미하며 MULTI SOURCE 제품이라고도 표현함.

즉, GENERIC 처방이라 했을 때, 이는 일반명 처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GENERIC 제품을 처방한 것을 의미함. MEDICATE와 HMO는 GENERIC 제품의 대체 조제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MEDICATE는 BRAND 제품과 GENERIC 제품의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음. MULTI SOURCE 제품은 연방 상환 상한가격(FUL)이 설정되어 있어 의사가 의료상의 필요성을 명기하지 않는 한 BRAND 제품과의 차액은 환자가 부담함.

즉, MEDICATE의 경우 의사가 BRAND 제품이 치료상 필요함을 명기하지 않는 한, 약국에서 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가 BRAND 제품을 원한다면 GENERIC 제품과의 차액을 직접 부담해야 함

** 미국의 경우 MEDICARE는 외래 약제를 보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민간 보험이나 MEDICATE는 독자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는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험 상황을 하고 있음

 

대체 조제시 환자의 사전 동의

. 의약분업 방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문제임

. 7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갑자기 빠졌는데, 반드시 원상 복귀 시켜야 할 문제임. 환자 권리 확보를 위한 기존 조치 중 하나임

 

대체 조제시 약화 사고 문제

. 대체 조제로 인한 약화 사고든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약화 사고이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이러한 문제의 경우 의약품 생산과 유통, 처방, 조제, 투약 전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함. 사고의 성격에 관계없이 누군가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100% 강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환자가 사고를 보상받을 방법을 제한하는 것에 다름 아님.

 

대체 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24시간 이내 통보

. 대체 조제 의약품에 대한 통보의 처방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을 명확히 알고자 하는 요구와 약화 사고 책임 소재 규명을 명확히 하자는 것에서 비롯한 것임.

. 결국 환자가 다음 번 의사를 방문하기 전에 의사에게 이를 통보하면 되는 문제임. 현행 3일 이내 통보로 되어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3일분 처방이 주류를 이루는 것도 한 이유임.

. 통보 기일을 수정한다면 처방 일수에 따라 1일 처방이면 24시간 이내, 2일 처방이면 48시간 이내 통보 등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임

 

약사의 조제 기록부 및 판매 기록부 작성

. 의사의 처방전 보존 기간이 2년임. 약사의 조제 기록 보관이 2년인 것은 이에 준하여 만든 것임.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고 대체 ․수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처방전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조제 기록부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2중 업무에 다름 아님.

. 판매 기록부 작성이 오남용 방지, 약화 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가지려면 의약품을 구입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약국에 제공되어야 함. 환자가 아무 혜택도 없이 자기 개인 정보를 제공할지도 의문이며,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판매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음.

의약품 구입시 구입자 개인 정보 제공은 사회적 동의가 없으면 시행하기 어려움

 

조제 약사 자필 서명

. 이미 처방전에는 약사 서명란이 있으며, 약사는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함

 

영수증 발급 의무화

. 환자는 의료 보험에 대하여 연말 세금 정산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약국이든 의료기관이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중요함. 영수증 발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지는 검토해 봐야함

. 세부 진료비 내역서 발급과 약국 영수증(혹은 세부 조제 투약 내역서) 발급 법제화가 가능하다면, 환자 입장에서 알 권리나 세제 혜택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처방 외 의약품 끼워 팔기

. 약사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처방 외 의약품을 권하여 처방 의약품과 함께 판매한 행위는 불법 의료 행위와 의사 동의 없는 처방 수정 변경에 해당함.

.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사 동의 없는 처방 수정 변경은 약사법에 금지되어 있고, 처벌 규정 또한 존재하고 있음.

 

개별 의약품 바코드제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임

 

중앙 및 지역 협력 회의 규정 삭제

. 협력 회의 규정 삭제를 요구하는 근거가 없음. 협력회의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의약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움

. 협력 회의는 새로운 제도인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한 [의 ․약 ․정 ․시민] 협력체로서 의약분업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상용 의약품 선정

. 지역 의사회 및 치과 의사회가 선정해 통보하고 약사는 이를 준비할 의무만 있다는 주장은 의약분업 파트너인 약사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의약품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임.

. 민간 의료 기관과 민간 보험에 대한 의존이 높은 미국에서도 각 보험별로 상환 가능한 자체 의약품집을 기준으로 사용 약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처방 내용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 조]

미국의 경우 MEDICARE는 외래 약제를 보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민간 보험이나 MEDICATE는 독자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는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험 상환을 하고 있음. MEDICATE는 대부분 값싸고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만을 의약품집에 수재하여 이 범위 내에서 사용 약제를 한정하고 있음.

보험자에 의한 의약품 사용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약제 지출에 대한 의사에의 간섭이 행하여지고 있음

 

의약품 분류 재정비

. 광고를 목적으로 한 전문/일반 분류 기준 지양

현 분류 결과는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며 광고 허용과는 무관하게 진행한 것임

제약회사의 신고를 근거로 분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 분류는 의약사의 단계적 합의, 미합의 품목에 대한 정부의 강제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음. 이 합의 과정에는 의협 추천 의대 교수 5인과 약사회 추천 약대 교수 5인이 참여하여 각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류를 확정하였음

함량 및 제형에 대한 분류는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여러 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임

 

약효 동등성은 생물학적 동등성만 인정한다.

. 약효 동등성을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만으로 한정하는 나라는 없음. 요구안에서 제시한 미국 FDA의 기준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이 필요한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의약품을 구분하는 기준일 뿐 약효 동등성에 대한 기준은 아님

. 요구안에서 제시한 자료는 기타 약효 동등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작년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3분과(의약품 관리 분과)에서 충분히 검토 논의한 것이다. 논의 결과 B CODE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실시가 확정된 것이다.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 일정, 실험 결과에 의사 참여

. 2001년 7월 이전에 모든 대상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완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미 없는 주장임

. 생물학적 동등성은 생물학적 시설 조건을 갖춘 의료 기관에서 의사 참여 하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사 심사를 명문화하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음

 

유무선 처방 전달 방식 반대

. 유무선 처방 전달이 담합을 유도하고 비밀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함

. 실제 체인 가입을 통한 무선 처방 전달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안 장치 검증, 담합 방지 장치 검증, 처방 전송 및 수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공인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처방전 1매 발행 및 병명 코드 삭제, 병원명 코드 기재(환자 요구시)

.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기본 조치임. 약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도 환자가 1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임

. 병명 코드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약 지도를 한정함으로써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임. 병명 코드 기록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움

. 병원명 코드화는 코드화에 따른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음

 

처방 내역 삭감 반대

. 처방 내역에 대한 심사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임

. 미국의 경우 MEDICARE는 외래 약제를 보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민간 보험이나 MEDICATE는 독자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는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험 상환을 하고 있음. MEDICATE는 대부분 값싸고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만을 의약품집에 수재하여 이 범위 내에서 사용 약제를 한정하고 있음.

보험자에 의한 의약품 사용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약제 지출에 대한 의사에의 간섭이 행하여지고 있음

. 프랑스는 의사 처방에 대한 경제성 심사제를 도입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진료 보수 반환 등 페널티를 주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있음.

 

원외 처방전에 원내 주사 사용 내역 미기재

. 환자 알 권리와 더불어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원내 주사의 원외 처방 기재를 의무화한 것임

. 원내 주사를 기재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음

 

처방전 양식 및 기재 방법

. 처방 내용에 다른 정확한 조제 투약이 가능하고 기본 기재 사항을 포함한 양식이라면 굳이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임.

. 이 부분은 의사, 약사, 정부 등이 함께 마련하면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계속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응급 환자의 기준

. 의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나, 기본적인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음

 

3.보건 의료 전반에 대한 사항

 

보건 의료 기본법

. 보건 의료 기본법은 보건 의료 법제 전반을 통괄하는 상위법으로서 보건 의료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보건 의료인이란 규정은 의료인이란 규정과 다르며 의료인 이외의 의료 관계 종사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약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은 약사법에서 하고 있으며, 보건 의료 기본법은 약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건 의료 기본법이 약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임.

, 약사의 보건 의료 행위는 약사법에 규정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 이를 보건 의료 기본법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음

 

수가 및 재정 안정 대책

. 진찰료 비교를 원화로 환산한 것은 각 국 GDP 수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로, 이를 바탕으로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것임. 또한 각 나라마다 다른 수가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비교 가격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 나라 수가 수준이 낮다라는 결론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보험료율 비교 또한 각 국 급여 수준에 대한 비교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임. 각 국 마다 다른 본인 부담금 부담 방법, 본인 부담금 수준 등도 같이 고려한 이후에야 보험요율 수준 검토가 가능할 것임

.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현 행위별 수가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함. 낭비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현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이 단순 비교를 통한 수가 적정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임

. 만성 질환 관리료 신설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예방적 의료 시행 등은 주치의 제도 실시의 기본 목적임

주치의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만성 질환 관리료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음

 

보건 의료 발전 특위

.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을 의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현재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26명 중 10명이 의사이고, 총괄전문위원회는 16인중 6인,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16인 중 9인,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14명중 7인, 의료보험수가위원회는 19인 중 6인이 의사임. 특별위원회에는 소비자 대표는 한 명도 없고,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 단 1명의 소비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음.

의료계는 특별위원회을 의사협회가 추천하는 의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면 의사가 원하는 모든 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됨. 이는 너무 의사 중심적 이며 공정하지 않음.

.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의결 및 집행기구로 하라

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의결 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아무런 손발이 없는 위원회가 집행기능을 가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임.

이는 특별 위원회가 복지부 위에 서는 비정상적인 행정 체계를 요구하는 것임

 

심사 평가원의 각종 위원회에 의사를 50% 포함시키라

. 심사평가원은 연 10조원 이상의 진료비를 심시해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현재 원장도 의협이 추천한 의사임.

. 심사평가원의 모든 위원회에 의사를 50% 포함시키면 심사와 평가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음.

 

의약품 물류 조합 설치 조항 삭제

. 의약품 물류 조합 설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의약품 거래 비리 근절을 위한 것이며, 영업 비용이 36%로 제조업 평균 11%의 3배가 넘는 제약회사의 과다한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임

. 앞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바코드제 시행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다시 의약품 물류 센터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주장임

 

국민 건강 보험에서 상호 평등 계약 관계 보장

. 의학계의 각 개별 단체 대표와 공단 이사장이 직접 계약을 형성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의견 결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임

. 각 개별 단체가 자기 요구를 현실화하려고 할 경우, 공단 이사장이 각 단체 대표와 별도의 중복 협상을 벌여야 하고, 각 단체가 경쟁 관계가 되어 협상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중재 소위원회 설치

. 의료계와 공단 동수로 구성된 중재 소위원회는 애초 계약 당사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중립적 3자라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계약 실패 내용을 중재 소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 중재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시민 단체 등 계약 당사자(의료 공급자, 보험자)가 아닌 중립적 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할 것임

 

공단의 실사권 박탈

.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실사는 공단의 고유 업무 영역이었음.

. 실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실사를 담당할 인력도 없는 상태임

. 공단의 실사권 박탈 요구는 그 간 공단으로부터 실사를 당한 반감에 따른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는 실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보건소는 보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라

. 보건소가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보건소가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응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

 

수련병원의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을 대한의사협회로 이관하라

.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권한을 병원의 이익단체인 병협에 위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 그러나 이를 의협에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이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

. 의과대학 정원은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의료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촌 지역에 무의촌이 많이 존재하고 의료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의대 정원 축소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음.

. 의대 정원 축소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 기관 및 인력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려한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임

 

주치의 제도 유보

. 주치의 제도는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계,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

. 더구나 이를 강제로 하지 않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시행하면 의사, 환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이며,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의료계 자체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님.

 

포괄 수가제 전면 재검토

. 포괄 수가제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서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

 

복지부내에 보건의료 정책실을 신설하고 의사가 실장을 해야

. 보건의료정책실의 신설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실장을 의사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움.

 

행정고시에 의무직을 신설하고 자격을 의사로 한정하라

. 행정고시에 의무직을 신설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 하나 자격을 의사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직종, 예를 들어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차별을 주는 것임.

 

국고분담 미지급금 53천억원 당장 지급

. 1988년부터 지역의보 국고 분담 50% 미지급금은 약 5조3천억원에 달함. 의료계는 이 금액을 당장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음.

.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분담 약속 이행은 시민사회단체가 10여년 전부터 주장하던 것으로 의료계가 이를 수용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함. 그러나 이를 당장 지급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임.

. 지역의보의 1년 지출은 4조원 정도이며, 보건복지부의 2001년 세출예산이 약 4조7천억원임. 따라서 지역의보의 1년 지출과 복지부의 1년 예산을 넘는 비용을 어떻게-> 뺄 것 당장 지급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도시 영세민은 지역의보 국고분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 주장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음. 의료보호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역의보 대상자가 아니므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지역의보 대상자라면 지역의보 재정의 26%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님.

 

의료 분쟁 과정에서 의사의 법적 신분 보장과 분쟁 보상금 국고 지원

. 분쟁 과정의 법적 신분 보장은 다른 형태의 분쟁 진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될 것임. 굳이 의료 분쟁에서만 의사의 법적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이해할 수 없음. 분쟁 성격상 형사상 책임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분쟁 보상금 국고 지원은 의료 공급자의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의료 사고 발생 시 피해 당사자인 환자는 판결 전까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환자 보호 차원에서 분쟁 보상금을 국고(가칭 의료 분쟁 기금)로 선 지원하고, 사고의 책임 소재 규명 후 그에 따른 당사자 부담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이렇게 불쑥 제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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