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김홍업씨 수사결과 발표와 7.11 개각에 대한 논평

검찰의 김홍업씨 수사결과 발표와 7.11 개각에 대한 논평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 비리사건에 이어 차남 김홍업씨가 각종 이권청탁과 소위 ‘떡값’ 명목으로 기업체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47억 8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 동안 세간에서 제기되었던 홍업씨의 이권청탁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들어 난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이 우리국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김홍업씨가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실상의 검은 돈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과 현대와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점, 각종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물의를 빚었던 전 현직 국정원장이 김홍업씨에게 3천 5백여만원을 ‘떡값’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석연치 않은 처리방침에 우려의 뜻을 표한다.

특히  삼성 구조조정 본부와 정주영 전 명예회장 등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2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며 조세포탈혐의만을 적용한 것에 대해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현대는 정주영 회장의 명의라고 하지만 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매달 5천만 원씩을 홍업씨에게 전했다면 이는 정회장 개인돈으로 보기 어렵다. 삼성 또한 구조조정본부 명의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나 구조조정 본부는 법적 실체가 없는 기구로 이들 기업은 자금 출처에 대해 스스로 공개하고, 검찰 또한, 관련 기업의 자금출처와 회계처리현황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이를 어떠한 변명으로 합리화하든 이는 기업을 위해 대통령에게 통할 수 있는 로비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낡은 시대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여전히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현행법상으로 이를 정치자금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는 올 초 전경련이 ‘부당한 정치자금은 주지 않겠다는 자정’선언과도 배치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전 현직 국정원장이 김홍업씨에게 제공한 돈의 출처에 대해 당사자들은 국정원 공금이 아닌 개인 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정원장 개인돈을 왜 국정원 수표로 발행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대통령 아들의 이권개입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이를 말려야 할 위치에 있는 국정원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떡값으로 인사권자의 아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걸 그대로 수긍하라는 검찰의 발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연하게도 ‘떡값’의 자금원과 성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정원장들에 대한 책임추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경우에도 일가친척이나 신고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정당한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닌 한 신고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부적절한 돈 거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김홍일씨 사건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대선 잔금 11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대통령의 관련이 확인된다면 대통령 또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우리는 7.11개각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역사상 최초로 여성총리가 기용하는 등 연말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중립내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런 의미는 각종게이트의 직간접 관련자인 신건 국정원장,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 유임으로 퇴색되어 버렸으며 오히려 국면돌파를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에 우리는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근본적 조치 없이 어떠한 부분개각도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 앉힐 수 없기 때문이다.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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