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에 부쳐

대구 황산살인사건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 참으로 아쉽다.

재정신청에 이른 이 사건, 법원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검찰

오늘(7.7) 대구 황산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몇일,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경찰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피해아동의 부모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부모는 대구고등법원에 긴급히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는 만료일 3일을 앞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정지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국 재정신청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말 공소시효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재수사를 청원하는 등 지금까지 부모님을 도와온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담당해 온 경찰, 검찰에 유감을 표하며, 이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먼저, 15년전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는 너무나 엉망이었고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책임을 피할길이 없다. 비록 15년전의 일이지만 국가기관의 무한책임의 입장에서 볼때 현재의 경찰 역시 적절한 시점에서 반드시 공개적이고 진실된 사과가 재차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재수사 과정 또한 충분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 당시 사건 전, 후의 목격자 및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재진술을 확보, 검증하는 방식이 정말 치밀하고 과학적이었는지 의문이다. 피해아동의 진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과정도 경찰주도하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공소시효를 10여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추가, 보강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것이다.

셋째, 검찰은 경찰의 책임으로 미루고 시종일관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소시효를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도 검찰은 경찰에서 올라온 보고가 없다며 어떤 판단을 할수 없다고 했다. 7개월여간 진행된 재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있다가 마지막에는 경찰의 기소중지 의견을 간단히 수용하고 만 것이다. 그나마 재정신청과 같은 절차가 있다는 친절한(?) 안내로 면피하고자 한 것인가.

넷째, 끝으로 법원에 촉구한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피해아동의 진술을 종합분석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용의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재판을 통해 두 진술을 상호비교 분석, 검증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에만 무게를 둔 경찰,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201477

대구참여연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