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해 검찰은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라.

검찰은 ()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본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지난 10월 대구지방검찰청에 (주)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 4개 단체가 (주)우방의 이순목회장에 대해 고발장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민주적 운영이 기업문화로 정착하게 하기 위한 것과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있다. (주)우방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전문가들과 검토한 후 제보의 진실성에 의문이 없고 제보내용을 토대로 분명 현행법에 저촉됨을 확인하기에 이르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우방이 그동안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우방의 부도로 인한 피해 또한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기업을 망치고 지역경제를 몰락으로 내몬 이순목회장이 매일 본사에 출퇴근한다는 것은 여전히 경영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검찰수사과정에서 현장소장만의 참고인조사 이후 더이상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은 사건에 실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는 것이라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또한 항간에 검찰에서 이순목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하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데, 소문이 떠돈 배경도 배경이려니와 검찰의 수사진행속도와 의지도 한몫 하였음이 분명하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1.우리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이순목회장의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4개 단체의 고발이후 4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4개 단체는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조속히 이순목회장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에서 지난 8월 약 70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도 그동안 몇억원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구속수사를 하던 원칙에 어긋난 형평성을 상실한 태도라 판단된다. 때문에 검찰은 횡령협의에 대한 고발건과 부당노동행위 고발건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조속히 사법처리하기를 촉구한다.

 

2.항간에는 (주)이순목회장이 구명활동 등을 통해 재기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다. 우리 4개 단체는 이순목회장이 하루빨리 (주)우방의 경영에서 손을 떼기를 촉구한다. 지역경제 운운하면서 마치 시민단체가 이순목회장을 고발하였기 때문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순목회장은 (주)우방 경영에 관여치 않아야 한다.

 

3.또한 우방이 시공중이었던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의 고통과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순목회장의 사법처리가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부실경영과 부정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경영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주)우방은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개 단체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순목회장이 사법처리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후 대구지역 전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순목회장 사법처리를 위해 활동할 것이며,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라 활동의 수위를 조정할 것임을 밝힌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본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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