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검찰의 총선연대간부 불구속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검찰 총선연대 29명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검 공안부는 4일 지난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대구총선연대 전 상임대표 최병두 교수와 신현직 교수를 포함허여 전국적으로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29명을 선거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식물국회, 파행국회로 점철된 15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낡은 붕당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자구적 행동이 불가피한 시점에 2000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으로 낡은 정치를 타파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패무능정치인 유권자 심판운동을 전개하였다.

총선연대의 이러한 활동은 국민적 호응을 받아 당시 총선연대가 선정한 다수의 부패무능한 정치인들이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유권자의 심판으로 16대 국회 등원이 좌절되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국민의 80%이상이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총선연대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선연대는 활동 과정에서 최대한 법의 권위를 존중하였으며,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운동도 아울러 전개한 바 있다.

우선 검찰의 기소조치는 총선연대 활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성과와 평가는 무시하고 총선연대의 개별활동에 대하여 현행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무리하게 적용한 흔적이 역력하다.

두 번째 총선연대는 2000년 4·13 총선 종료와 함께 해산한 한시적인 기구인데도 총선연대의 대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기소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진정 검찰이 총선연대 활동을 기소하려면 총선연대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회원 및 이를 지지한 국민 모두를 기소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검찰은 아직까지 온갖 방법의 불법타락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조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소여부 조차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높아지자 총선연대 지도자들을 일괄 기소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기소조치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대구총선연대는 향후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을 통일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선거법재개정운동 전개 등 정치개혁, 사회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민심과 함께 할 것이다.

 

2000년 10월 5일

2000년 총선대구시민연대 위임기구(문의 : 753-3354, 문창식)
대구환경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의전화,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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