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6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부쳐

– 시민안전 강화, 예산 투명성 향상,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사협치 등 좋은 의안들 있어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안, 업무추진비 조례안, 도시철도 용역근로자 자회사 고용안 등 가결 촉구

 

오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에 올라온 의안들 중 시민생활과 행정혁신에 영향이 큰 의안들이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심을 끄는 의안으로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은 최근에도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어린이집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안전 확인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 현장의 대응에 있어 공공자원만으로 부족하므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것으로 유의미하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안은’ 사적 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일시, 장소,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도 엄연한 세금임에도 쌈짓돈 마냥 함부로 쓰고, 집행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온 뿌리 깊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으로 이 역시 필요한 조치이다.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도시철도공사가 7억원을 출자하여 역사‧전동차 청소, 차량기지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 현업직 502명, 관리직 13명 등 51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안이고,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과 80명 이상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두 조례는 각각 용역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사협치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의안들은 대구지역의 시민안전, 예산투명성, 노동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써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레 촉구해 온 것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고, 최근의 이슈 흐름들을 의원들이 신속히 포착하여 제도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도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10.5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협력하여 이들 의안들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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