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영진 후보, ‘꼬리뼈 골절’, ‘선거테러’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는 부정선거 여부 판단하고, 엄정 조치하라

– 권영진 후보, ‘꼬리뼈 골절’, ‘선거테러’ 허위사실 유포

– 선관위는 부정선거 여부 판단하고, 엄정 조치하라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5월 31일 유세도중 장애인 부모에 의해 넘어져 꼬리뼈와 허리를 다쳐 입원한 사건이 쟁점이 되어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권후보 캠프가 말한 ‘꼬리뼈 골절’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의료단체인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이하 인의협’)는 “권영진 후보 측이 공개한 병원의 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골절’, ‘실금’이 아니라 ‘골좌상(骨挫傷)’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골좌상’은 ‘골절’은 없이 뼈에 일시적인 ‘멍’이 든 상태인 반면 ‘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로 뼈의 전체적인 구조의 변형이 생긴 것을 말하며, ‘골좌상’과 ‘골절’은 부상의 중증도에도 큰 차이가 있고 치료기간과 치료방법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 도중, 그것도 시장후보의 뼈가 골절될 만큼 크게 다쳤다면 이는 유권자의 관심과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고 가해자의 책임 또한 그만큼 큰 것이 되지만 단순한 타박상이라면 그 정치적 파장과 가해자 책임의 정도는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권후보 선거캠프는 ‘꼬리뼈 골절’로 표현하고, ‘선거테러’라고 격하게 반응하며 이 사건을 일약 선거쟁점으로 떠올렸다. 권후보도 퇴원 후 6월 2일 장애인 지지자들과 함께한 유세에서 골절이 아니라는 언급은 없이 ‘몸은 불편하지만 선거승리를 위해 나왔다’면서 ‘캠프의 선거테러 언급이 과도했다’고 지적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권후보 캠프는 이 사건을 지지세 결집의 계기로 활용했고, 권후보는 골절에도 부상투혼하는 후보, 가해자를 용서하는 포용력있는 후보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후보와 그의 선거캠프의 이런 언행들이 거짓에 기초해 있다면 이는 선거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자 가해자와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 단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정치적 부담을 준 부도덕한 행위로써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권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일부 언론들 또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

-2018.6.4-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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