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과정 이후 대책은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대구시민들은 시립 희망원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이자 비리종합세트’ 희망원 사건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희망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될 것임으로 그 해결의 과정은 철저하게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9월 6일 발표된 대구시의 희망원 시민마을 대책은 행정은 존재하고 장애인 인권은 사라진 결과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70명 이상을 탈시설화 하는데 있어 희망원 대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을 바꾸는데 있어 강제전원을 하지 않으며 피치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전원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약속 이행의 과정을 찾기 어렵다.

 

대구시는 시민마을 현 거주인 67명 중 53명이 전원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거주인 중 79%를 다른 시설로 전원 시키는 결과이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하였다는 거주인들의 의사결과에 의하면 전원을 원한 사람은 7명이며 잔류를 희망하거나 응답불가 또는 무응답인 사람은 37명에 이른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주지 이전의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분명한 거부의 의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로 전원 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 사회의 인권이 보장되는지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보면 알 수 있다. 대구시의 시민인권에 대한 인식은 희망원 시민마을 거주인들에 대한 과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는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구시 행정을 염원한다.

 

대구시는 섬세하지 못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의 합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이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희망원 사태에서 대구시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은 매우 큰 배경으로 작용했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희망원 대책위와 더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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