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가족찾기 안내 2000/08/21

경찰청,「헤어진 가족 찾기」안내문

우리 경찰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15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바라보면서
남한에서도 6.25동란 등으로 부모형제를 찾지 못해 애태우는 헤어진 가족을 위해 경찰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 민족의 비극이자 국민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위해, 2000. 8. 21부터 전 경찰관서가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센터” 를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산가족 여러분께서는
많이 이용하셔서 한없는 재회의 기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찾고자 하는 대상자

– 6.25 당시 헤어진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친지
– 유아시절 길을 잃어 헤어진 가족
– 고아원, 해외입양 등으로 헤어진 가족
– 기타 사유로 본의 아니게 헤어진 가족 등

◈ 신청서 접수관서 및 방법

– 접수관서 : 경찰관서 민원실(지방청, 경찰서) 및 각 파출소
– 접수방법 : 접수관서에 비치한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고 작성방법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채무를 받을 목적 등 민사문제 해결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유 등은 신청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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