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우동기교육감 불법선거 성역없는 수사 촉구

의혹덩어리 우동기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수사를

꼬리자르기식으로 축소수사해온 검찰은 성역없이 재수사하도록 하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난해 5월13일 대구시 선관위는 교육청 공무원 2명 등 4명이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모여 우동기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적발하고 고발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수사의지를 표명한 검찰이었지만, 교육감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중에도 수사는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검찰 지휘 하에 경찰은 지난해 7월16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우동기 교육감을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검찰은 11월12일 우동기 교육감을 형식적으로 한번 불러 조사했다는 시늉만 낸 채 11월24일 선거기획 모임에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의 우동기 교육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꼬리자르기식 축소 은폐 수사였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사건의 내막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선거기획 모의 장소였던 오피스텔의 소유주와 우동기 교육감 및 기소된 4명의 관계, 기소된 공무원이 우동기 교육감에 보고한 내용, 선거홍보물 기획 과정 혐의,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의 정황과 사실관계들이 방송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다.

 

기소된 공무원들이 선거 기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증거로 드러났으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적발하여 고발이 된 후 당사자들이 휴대폰을 바꾼 사실이 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만 보아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평소 우동기 교육감의 지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사자들이 은밀한 장소인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핵심적 선거운동을 기획했는데, 오피스텔을 빌린 우동기 교육감 본인이 가장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텐데도 교육감은 어찌 ‘자신은 정작 모르는 사실이고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불법선거로 드러난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뻔뻔하고 비겁한 행동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우동기 현 대구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후 뻔뻔하게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우리 대구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전교조 교사로서 불법선거로 당선이 된 교육감을 두고 제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청렴, 청렴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대구시교육청도 역시 부끄럽기 그지 없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 검찰의 우동기 교육감 무혐의 처분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짜맞춘 축소 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

 

  1. 검찰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실체와 불법 관권선거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동기 교육감은 불법선거 개입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사죄하라!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의혹덩어리인 이번 사건에 대해 한줌 의혹도 없이 규명될 때까지 정의를 향한 투쟁을 끝까지 펼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월 20일

대구교육감 불법선거 수사촉구 공동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강제교육반대모임,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영남대분회,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교수노조 대경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10월 문학회, 곰네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icoop 대구생협, 노동당 대구시당, 대구장애인연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평화캠프 대구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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