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성구의회 장기외유의원에 대한 부당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성명서
9월 6일자 언론에 의해 “수성구의원 김명석의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성구 의회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월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함과 아울러 해당의원과 수성구 의회 및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김명석 의원의 행위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무책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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