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소형아파트 지방세감면 조례부결에 대한 항의성명서

2000년 말을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공동주택에서 30평이하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15,467세대중 220,857세대로 전체의 70%에 해당한다. 또한 2000년도에 공급된 공동주택 17,715호중 85㎡이하는 전체의 72.9%에 해당하는 12,913호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대구지역 서민들 대다수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조건에 적합한 평형대가 30평 이하이며, 이후 주택정책도 이를 중심으로 펼쳐져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에서 실질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의회의(행정자치위원회)의 소규모 아파트 건축주와 분양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혜택이 가능한 「지방세 감면 조례」 부결처리는,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심각한 정책적 오류이다. 대구시의회는 부결처리의 이유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대구시의회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시의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이후 가장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특히 집없는 서민들이 겪고 있는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부족할 대구시의회가, 오히려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전세값은 연초보다 20% 이상 치솟고, 이마저도 연이율 15%를 웃도는 높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신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해제되면서 소형아파트의 신규공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등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아파트(전용면적 60㎡~85㎡)에 대한 감면혜택은, 소규모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고(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축주와 분양받는 가구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해 줌으로써,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전세가격을 안정화 시킴으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대구지역의주거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약칭 대구주거연대) 준비위원회에서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대구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는 소규모 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 부결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음번 회기에 위 조례를 개정 할 것을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하라.

 

2.대구시는 대구지역의 집없는 서민들이 당하고 있는 전월세 파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라.

20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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