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청 판공비 평가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1.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는 경상북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대구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및 대구시 동부, 서부, 남부, 달성교육장 등 대구경북의 8개 교육자치단체가 2000년도에 지출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평가하였다.

2. 8개 교육자치단체장이 2000년도에 사용한 판공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총3억1백만원 가량으로, 도교육감이 시교육감보다 7백여만원이 많은 약7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였다. 시교육위원회는 5천9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도교육위원회보다 4천2백여만원이나 많은 액수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동부교육장이 약1천9백7십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였고 서부교육장이 약1천4백3십여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출하였다. 한편 한회 지출시 광역단체장은 평균 2십1만5천원 가량, 기초단체장은 1십만6천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용용도별로는 간담회 등 접대비가 1억2천6백만원(42%) 가량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었으며, 교사와 학생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출된 현금이 약9천4백만원(31%), 경조사비가 약3천만원(10%), 명절선물이나 축하화환 구입에 약1천9백만원 등으로 지출되었다.

4. 이렇게 사용된 판공비 중 부당하게 지출된 액수는 약 9천여만원으로 30%정도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현금지출시 최종수령자의 영수확인 등 증빙이 부재한 지출이 약 5천여만원에 이르고, 학교교사에 대한 격려성 현금지급- 학생대상 격려금이나 위로금 제외-이나 직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현금지급과 접대 등 사용용도가 부적절한 지출이 약 3천여만원, 병문안 위로금 등을 상식적 기준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출한 것이 1백7십여만원, 축하화환, 전별금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액수가 5백6십여만원 등이다.

5. 한편 지출형태에 있어서는 총 지출액수의 41.3%에 이르는 1억2천4백여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는데 이는 현금사용한도를 10% 이내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지출행위이다. 기관별로는 도교육감이 지출액수의 59%, 동부교육장이 56%, 남부교육장이 45%, 달성교육장이 39%, 시교육감이 37% 등 8개 기관 모두가 현금사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판공비 사용내역 평가에 이어 이번 교육단체의 판공비를 판공비를 평가함으로써 99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의 판공비 예산감시운동을 일순환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판공비 정보공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납세자소송법 제정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장 송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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