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성구의회 장기외유의원에 대한 부당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성명서

9월 6일자 언론에 의해 “수성구의원 김명석의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성구 의회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월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함과 아울러 해당의원과
수성구 의회 및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김명석 의원의 행위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무책임한 행위 이자, 지방의원의 기본적 도의를 저버린 몰염치한 행위이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지급받은 의정활동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힘든 조건이라면 의원 직 유지에 연연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2.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수성구 의회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의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저급한 동료의식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성구 의회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총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사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며, 본질적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감시제도의 부재와 의원 징벌규정의 미비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윤리 및 징계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요건의 완화, 주민소환법, 납세자소송법 등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김명석 의원이 주민들께 사과하고, 의정활동비를 반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수성구의회 또한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식사과하고, 합당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께 공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지 않을 경우, 대구참여연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소장 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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