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강은희 재판부, 법대로만 판결하라

강은희 재판부, 법대로만 판결하라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 전직 교육 수장들이 부정선거 옹호라니

–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 법대로만 판단하여 불법선거 단죄하라!

 

오늘(4.1) 강은희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3일전(3.28) 대구 교육계 보수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 출범하며 첫 일성으로 “강은희 교육감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대구 교육은 혼란에 빠지고 교육정책의 단절로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은희 교육감 지키기에 나섰고 교육청 간부들도 언론 회유 작업에 나서고 있다.

 

임구상 전 동부교육청 교육장과 김상달 부산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 단체에는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 이영우 전 경북교육감도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대구의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요기관들의 전직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첫 일성이 ‘강은희 지키기’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한일 위안부 협상 옹호에다 불법 선거까지 자행한 강은회 교육감을 지키는 것이 과연 ‘대구 교육을 지키는 길’ 인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국가에서도 있을 법한 일이고, 한일 위안부 협상 옹호는 일제 부역 세력이나 할 짓이며, 불법 선거 선처는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념 편향성이 교육현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법이야말로 편향적 이념에 경도되어 있음은 차치하고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협상 옹호, 불법 선거 그 어느 것도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고로는 대구 교육을 지키기는커녕 대구 교육을 망치고 수십년 후퇴시킬 뿐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2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사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00만원 벌금형조차 강은희 교육감의 불법 행위에 비해서는 관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더해 1심 판결보다 더 미온적인 판결을 한다면 이는 대구시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는 법적 판단 이외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된다. 법대로만 판단하여 불법 선거를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