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통신은 비상식적인 신가입제도 전화유도 공세를 중지하라.

한국통신은 비상식적인 신가입제도 전환 유도 전화공세를 중지하라!

 

한국통신의 현행 유선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제도는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애초에 한국통신은 98년부터 가입비형제도(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000원)를 도입하여 기존의 설비비형 가입자에 대해 전환을 유도하다가, 무리한 전환시도에 따른 반발과 설비비 반환요구에 직면하여 결국에는 신가입비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기본료 2,000원 인상시도가 시민과 참여연대의 반발에 부딪혀 설비비형․가입비형 기본료 1,200원, 통화료 분당 6원 인하하여 현재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요금정책이 그나마 이렇게 된 배경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줄기찬 노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제보와 상담에 따르면 설비비형 가입자들은 한국통신의 전화공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몇번 거듭 전화를 하는가 하면, 각 제도별 정보제공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신은 전화홍보요원을 통해 설비비형 가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설비비형과 신가입비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지 않으면서 신가입비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반환하는 18여만원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비비형과 신가입비형의 기본료가 1,500원 차이가 난다는 점과 설비비형에서 반환한 18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한 다는 사실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시키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났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수익확대를 위해 소비자(가입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10급지 경우 설비비형 기본료는 3,700원이며 (신)가입비형 기본료는 5,200원이다.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전환할 경우 반환하는 18여만원은 통화량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할 때 기본료 차이 1,500원의 누적액과 동일한 10년후부터는 결국 한국통신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또한 가입비 6만원은 영구히 한국통신의 자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가입자들은 이미 가입형태에 관한 선택의 판단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한국통신에 대해 설비비형 이용자에게 이와같은 강권적인 유도전화를 통한 변경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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