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외연수손해배상소송 재판결과에 대한 성명

1.대구참여연대가 경북도의회 및 대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의회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낭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10월 경상북도 도민 및 대구시의 6개 구민 88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관광성 해외연수로 혈세를 낭비한 대구경북의 지방의원 99인에 대하여 원고 1인당 1백만원(총8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이에 대하여 오늘(5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3차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생각건대 이번 판결은 원고들의 문제의식은 타당하지만 현행 실정법 상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3.대구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예산행위에 대해 주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써, 유감이긴 하지만 현행법제도하에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하여 항소 등의 불복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4.그러나 우리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지방의회에 구성되고 있는 해외여행심의위원회에의 참여, ‘지방의원해외연수에 대한 공청회등을 통하여 잘못된 해외연수 관행을 개선하고, 혈세낭비의 방지를 위한 현실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부정에 대하여 주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주민소환제, 납세자소송법 등 주민감시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납세자소송법이 필히 제정되어야 한다. 납세자소송법은 공공기관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거나 낭비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 해당금액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현재 국회에 청원된 상태에 있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장 송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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