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01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성명서

생산적 복지무색한 2001년 정부예산안은 새로이 편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01조원이라는 200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명이 내년 중 내야 할 세금은 251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1년 예산안의 가장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적자를 메꿔온 국채발행을 대폭 줄인 점이다. 즉 정부의 국채발행 감축의 용단이 국민에겐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은 예년과 별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의 수준을 앞지르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선진국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을 5천억원 책정했지만, 공공근로와 한시적 자금지원 등 저소득 한계계층에 지원되었던 예산이 1조원 이상 삭감되어, ‘생산적 복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부 등의 사업은 IMF관리체제 이후 저소득 한계계층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다시금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경제위기가 재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산 삭감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자금지원 등에 책정되었던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일정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도리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도리어 5천억원 이상 삭감되어 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더불어 예산확보를 위해 조세제도의 개혁과국방비의 삭감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산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급여책정, 제도 시행에 따른 인프라의 구축, 자활지원쳬계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의료급여의 충실화와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빈곤의 퇴지를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어야 하며, 고소득자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실태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사회적 부담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화해 무드에 따른 국방비 예산의 동결 또는 삭감을 통한 사회복지예산확보에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생산적 복지를 의심케 하는 2001년 정부 예산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야 함을 다시금 촉구한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