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네크워크- 114개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판공비 네크워크- 114개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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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사·평가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입법운동이 10년만에 결실을 맺어 1998년 1월 1일자로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초창기부터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해온 몇몇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제도가 애초의 취지와 달리 일선에서는 매우 무성의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99년 6월 이후 40개 중앙부처와 서울시내 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참여연대와 대전시 소재 17개 주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행정 기관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공개법의 의무사항 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 소속 34개 시민단체들은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가늠하기 위한 2000년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 114개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일제히 <전국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와 함께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 성실도 조사’를 병행하여, 각 기관의 정보공개 일반에 대한 의지와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것 외에 자치 단체들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살림살이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즉, 각 기관이 정보공개접수 및 정보공개업무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지자체 행정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II. 조사 개요 및 조사 과정

조사 일정

○ 2000년 6월 29일 :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과 동시에 전국 1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공비 사용 내역과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기록대장 정보공개 청구
○ 2000년 7월 ∼ 8월 : 지역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조사
○ 2000년 8월 17일 ∼ 18일 : 전국 워크샵 개최 (실태조사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안 논의, 공유)
○ 2000년 8월 20일 ∼ 9월 18일 : 주요문서목록 일괄 수합 등 조사 결과 수합, 평 가
○ 2000년 9월 19일 ∼ 9월 23일 : 최종 검토

조사 대상

올해 처음 실시된 <전국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대상으로는 16개 광역 단체들을 포함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114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현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조사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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