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시청3
 대구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2013 년 2월 2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해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낸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조사대상 업체가운데 52%가 특정물질을 배출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이 업체들 가운데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도 공개되었다.

이 들 업체는 구리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CAS No. 127-18-4)를 폐수과정에서 흘려보낸 것이 환경부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일반인들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구리는 물론이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물질로 지정된 PCE가 나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미 PCE라는 화학물질은 유해물질관리법에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56조에 따르면 유독물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수시점검 및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법안에 의거하여 지난 1월 30일에 대구시를 상대로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명단 및 소재지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사용 및 보유에 관해 허가 및 신고 받은 화학물의 종류와 양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현장감독 및 관리실태현황
을 밝혀주길 바라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948229)를 하였다. 하지만 대구시는 영업상의 비밀을 명목으로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부분공개를 하였다.

대 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유해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점검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구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서 관련자료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라 아예 자료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어째서 대구시민들은 대구지역의 유해물질관리법 위반사실을 대구시를 통해서는 알수 없고, 10년만에 조사된 환경부의 자료를 통해서 접하여야 하는가?

유해화학물질은 시민들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태를 파괴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와 허가,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제라도 주어진 관리, 감독의무를 엄격히 실시하고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대구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은 아니지 않겠는가?

2013년 2월 2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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