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주노동자 대구공대위, 4월 ‘강제추방 단속 저지의 날’ 선포

지난 4월 6일, 오후3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공대위 소속 대표자들이 모여 “4월, 강제추방 단속 저지의 날 선포”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4월 한달을 강제추방 단속 저지의 날로 선포하고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선언했다.

대구 외국인근로자센교센터의 박순종 목사는 “전국적으로 강제단속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아예 수갑을 굴비엮듯 채우고 전기봉도 사용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목사는 “이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집중단속기간을 선정하여 단속하다 고용허가제 시행시에 허가한 비자가 만료되는 사업장을 비자만료자 명단을 들고 공장으로 급습하여 연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대구공대위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매일 출입국앞 1인시위와 4월 13일에는 전국 동시다발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규탄집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제추방단속 저지의 달을 선포 성명서>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인간적 강제단속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고용허가제의 연착륙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일련의 지침들을 쏟아놓고 있지만 그 핵심은 강제추방단속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확대시키는 ‘고용허가제’본질은 둔채, 오히려 답도 없는 강제추방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오판때문이며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실적위주의 강제단속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는 이미 알려졌듯이, 연수생제도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잘못된 제도이다. 그것의 핵심은 사업장이전자유의 박탈, 1년짜리 비정규직계약, 3년의 단기체류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굴레 속에 가두어두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조항이다.

우리는 누차, 이러한 독소조항의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밝혀왔다. 그 결과  더욱 더 악화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미등록노동자의 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땀흘리며 우리 사회를 가꾸는 똑같은 노동자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단속에 대한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규탄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무리한 단속을 일삼고 있다. 설사 법무부는 강제출국대상인 미등록노동자라 하더라도 이들은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인신구속이 철저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단속현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최근에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인권침해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부산에서는 전자봉으로 사람을 기절시켜 연행했다가 체류자격이 있음이 확인되자 슬그머니 다시 기숙사에 데려다놓고 몰래 도망가는 사례가 있었으며, 안산에서는 사람을 추락시켜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례도 있었다. 얼마 전 대구의 성서공단에서는 공익요원이 이주노동자의 웃옷을 벗겨 상체를 벌거벗긴 체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일도 있었다. 도대체 그 이주노동자가 무슨 죽을 짓을 했길래 벌거벗긴 채 수갑을 채워 연행한단 말인가?

또한 무리한 강제단속이 중소 영세사업장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음도 또한 현실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은 공장문을 닫느니 차라리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정부는 다시한번 그 본질은 보지 못한채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고용허가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오직 ‘강제 단속추방’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과 벌금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추방 위주의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전면합법화하라!!
셋째, 모든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비자를 발급하라!!

이제 강제추방을 반대하고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모인 ‘대구지역 이주공대위’ 소속 단체 및 회원들은 4월을 강제추방 저지의 달로 선포하며, 4월 한 달 동안 출입국규탄집회, 1인시위, 불법강제단속 사례발표회, 이주노동자결의대회 등을 통해 강제단속추방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또한 우리는 이번 4월한달뿐만 아니라 위의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할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4월 6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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