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발신자표시요금 재산정하라.

발신자번호표시요금 월2천원 재산정 하라.

 

이동통신3사 등 5개통신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문제제기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애초에 통신업체의 요금 담합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통신업체에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가격 원가산정을 엉터리로 했음을 밝혀냈다. 서비스 가격 원가가 1,000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에서 많게는 3,000원 이상으로 산정하는 등 원가산정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때문에 통신업체에서는 월2천원 가격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함 조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원가를 공개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요금을 재산정하기를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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