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하철붕괴사고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지하철붕괴사고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사필귀정을 증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해 1월 22일 신남네거리 지하철건설공사장 붕괴사고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은 안전을 염려해야 했고, 뭔가 떨어지는 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당시 사고의 원인을 두고 시민단체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삼성물산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삼성물산은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초일류기업’으로 선정, 대구시 발주 각종공사를 수주하는 등 대구지역 대형공사를 도맡아 시공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조사결과서를 분석하여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님을 증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번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시민단체의 분석과 주장이 타당함을 증명한 계기가 되었다. 이로서 지하철붕괴사고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사고진상규명보다는 사고를 조속히 덮으려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당시 대구시가 삼성물산을 비호하였다는 의혹이 현실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대구시는 향후 관급공사발주과정에서 삼성물산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금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구시는 사고의 원인이 분명해진 만큼 대구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과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 등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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