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순목 사법처리촉구 100인릴레이시위를 종료하며

다시한번 우방 이순목 전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전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수많은 실직자와 노숙자를 양산했던 외환위기와 IMF관리체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의 중심이 기업의 불법관행과 정경유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때론 기업을 시장기능에 맞기지 않고 시민운동이 개입하여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시킨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기업주 주위에서 흘러나온 주장들입니다. 관치금융, 정경유착 등으로 대변되었던 것이 우리 기업문화라고 보면 기업의 운영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인정과 정리를 내세워 ‘이순목 전회장이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이순목 전회장이 있어야 우방이 살 수 있으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논리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지금 눈앞의 작은 것을 위해 미래의 희망을 저버리는 엄청난 실착일 수 있습니다. 이순목 전회장을 사법처리하라는 주장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장이며 실천입니다.

 

부패방지법, 자금세탁금지법, 내부제보자보호법 등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부정부패 일소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속에서, 건국이래 부패구조는 그 질과 양에 있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결국 부패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시민단체가 응답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본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아래의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우방 이순목 전회장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4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경과를 지켜보면서 100인릴레이시위에 이어 또다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2단계 이순목 사법처리촉구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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