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사용에 관한 조례 2001년 06월 15일 2001년 06월 15일 / 댓글 달기 / 자료실 / 글쓴이 civilpower3 판공비의 부당지출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판공비 정보공개와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조만간 개최되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청원할 예정입니다.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판공비조례 Related posts: 지방자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문 한국시민운동의 반성과 과제 김호기글 민주주의와 시민단체, 시민운동 – 김동춘 글 제2 중흥기를 맞는 미국의 시민사회 [자료] 대구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