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 철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 철회와 국토균형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대표자 및 국토·도시·환경분야 전문가 300인의 선언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선언의 배경과 취지]

현재 수도권 지역은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 제조업의 절반, 85%에 육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집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2000년 완성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중요한 기본목표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 국회의 정책결정, 입법활동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집중과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이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결정되고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입법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집중기능의 분산과 정비, 지역균형발전대책은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집중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의 심화를 우려하는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대표자는 민주당 남궁석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 정부적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01년 7월 1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이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5개 단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강릉, 속초, 춘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청주, 거제, 경주, 구미, 포항, 순천, 여수, 목포, 군산, 김제, 익산, 전주, 정읍, 남원, 무주, 제주경실련 (이상 31개 지역경실련)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경실련, 광주전남녹색연합, 군포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대구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도시연구소, 부산녹색연합, 부천경실련, 분당시민의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녹색연합, 성남시민모임, 성남환경운동연합추진위,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원경실련,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경실련,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경실련,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평택환경운동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이상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51개 단체)

1. 경과

2000. 6. 22 전국환경활동가워크샾 국토분과토론마당 ” 용인, 고양등 난개발 사례 및 국토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중 연대기구의 필요성 제기
6. 27 수도권난개발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네트워크 제안
7. 11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실무회의
7. 20 경기지역시민단체 공동토론회 개최 ‘ 수도권 정책 이대로 좋은가’
7. 24 국토정책개선방향에 대한 건교부와의 워크샾
8. 2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8. 18 국토정책개선방안 의견서 제출
9. 2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 워크샾 개최
10. 17 수도권신도시를 반대하는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공동집회(명동 한빛은행)
10. 18 김덕배 의원 외 48인이 공장총량제를 과밀부담금제로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10. 25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공개토론회 개최
10. 27 이재창 의원 외 27인이 접경지역내 공장총량규제 완화하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11. 20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법안에 관한 공개 토론회 (국회)

2001. 2. 17 공장총량제 2001년도 집행계획안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통과
3. 5 판교신도시건설반대 공동집회 (민주당사 앞 국민은행)
3. 8 “수도권신도시 건설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회도서관 대강당)
3. 20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건교부 방문 (청주/춘천/대전경실련/도시개혁센터)
3. 26 “2001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 및 집행계획안
에 대한 간담회 개최 (경실련)
5. 10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에 대한 1인 릴레이 시위
5. 4 수도권정비위원회 서면심의 개시( 5월 14일까지 심의결과를 제출토록 함.)
5. 14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결사반대와 국토균형발전촉구 범시민대회 개최
5. 23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관련 간담회 개최
5. 29 “판교신도시건설에 입장정리와 대응방안” 워크샵
5. 29 국무총리 면담요청, 성명서 발표
5. 31 건교부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완화하는 ‘2001년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확정’
6. 1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확정 추진”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
6. 5 용인시 남궁석 의원(새천년민주당)외 31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
6. 18 “수도권집중 조장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6. 22 “수도권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6. 26 “판교신도시건설반대”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집회 : 명동 한빛은행 앞
6. 26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전체회의
: 수도권 집중문제의 적극적이고 범사회적인 대응을 위해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의 필요성
을 논의,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를 구성하기로 결정
6.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 (김학원 의원 외)
6. 28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출범 및 판교신도시건설반대 국토도시·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7. 9 경기도단체 성명서 발표 “수도권집중완화 중단하고 판교개발 중지하라”
7. 10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와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촉구하는 국토·도시·환경전문가 및
시민환경단체 대표자 서명발표 기자회견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지난 6월 5일 용인시 남궁석 의원(새천년민주당) 외 3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의 공장과 계획입지 공장에 대한 공장총량규제 적용 제외, 공장총량규제 기준면적에 대하여 현행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접경지역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류 및 규모의 지역별 세분화 등 수도권 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 더군다나 이는 지난 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원들의 공장총량제의 과밀부담금제 전환, 접경지역내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적용제외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 건교부의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 등 수도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집중억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천명하며 출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접근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첫 열매도 제대로 맺기 전부터 좌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는 다시 한번 의원들의 개정안 철회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남궁석외 30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 집중의 심화

우리나라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땅덩어리에 전체 인구의 46.3%(2000년 현재), 산업의 53.7%,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업의 경우 72%(제조업사업체수 기준, 99년 현재)가 몰려있을 정도로 수도권은 이미 부풀릴대로 부풀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과 같은 상태이다. 이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부족, 교통혼잡, 환경파괴 등 수도권 주민이 떠 안아야 할 고통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전체에 대한 밑그림 없이 무작정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수도권과 국토환경의 미래를 외면한 채 소수 이해집단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발상일 뿐이다.

둘째, 난개발 심화

지난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에 의해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이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공장총량규제 면적을 5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수도권내 소규모 공장과 무등록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이어져 토지이용 문란과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를 가중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접경지역내 공장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세분화가 세계적인 자연생태자원의 보고라고 인정되는 DMZ의 생태계 손상과 수도권의 녹지공간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셋째, 지역불균형의 심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불균형은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산업의 경우는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산업의 붕괴로 치닫고 있다. 이미 전북의 경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35%정도가 미분양상태(2001년 5월 현재)이고, 1996년 조성이후 6천 9백여억원이 소요된 충북 오창·오송 과학단지의 경우에도 절반이 미분양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지역 내 산업입지 규제완화는 지방산업 붕괴와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부채질 할 뿐이다.

수도권과밀과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개발과 성장위주의 논리에 밀려 진행되어 온 국토정책의 후유증인 만큼 소수 의원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해석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경제논리에 치우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시민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남궁석 의원외 30인 스스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국토환경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연장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3. 향후 활동계획

1. 배경

–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은 21세기 국가경쟁력 회복과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대통령과 정부 또한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의 원론적인 정책방향으로 강조하고 있슴.
– 그러나 작년부터 수도권집중완화와 국토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슴. 일부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경기도가 추진한 수도권신도시개발, 공장총량제 폐지법안, 공장총량제 집행방식의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등이 그것임. 특히 2001년 공장총량제 집행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등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임.
– 그간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충청,대전,강원,부산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토론회 개최, 항의집회, 건교부장관 면담 등 다양한 형태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슴.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붕괴시키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수도권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
– 또한 2002년의 지방자치선거 및 대통령선거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할 것임.

2. 서명운동과 향후 계획

– 수정법개정안 철회와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 국토, 도시계획, 환경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지방연구원 등에서 300여명 서명
– 서명결과의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 발송
– 수정법개정안 발의의원들에 대한 시민로비 운동 : 개정안 철회를 위한 항의 전화, 메일. 팩스 보내기
– 현재 계류중인 수도권집중, 지역균형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의견 마련
– 이를 사회경제적 지방분권운동과 연계
– 이를 위해 입법청원 또는 시민단체 의견 개진

3. 향후계획

– 서명운동 이후 지방분권, 사회경제적 지방분산, 지역별 특성화라는 대전제하에 수도권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이를 위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폐지 등 수도권집중완화를 위한 시도에 강력 반대
② 지역간, 부처간 이기주의양상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국토정책에 대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정부의 단일한 대책을 촉구하고 시민단체의 통일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③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행정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법률, 지역균형발전법, 공장총량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관련정책을 통합하는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정부부처, 출연기관, 대학의 지방이전 등)을 촉구하고 이를 내년의 지방자치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시민단체의 정책요구사항으로 지속적 운동 전개.
④ 필요한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회의소, 관련전문가들과의 공동행동 조직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선 언 문

2001년 6월 5일 새천년민주당 남궁석의원 외 30인의 국회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주된 골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자연보전권역에서 허가 등이 금지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첨단사업과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과 계획입지에 의한 공장은 공장총량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총량규제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기존 2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의 광역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집중완화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당한 노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에서 수도권신도시 건설, 공장총량제 폐지, 공장총량제 집행방식의 왜곡,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등을 추진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1년 공장총량제 집행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등이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분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출신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역간 대립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김덕배의원등이 수도권공장총량제를 과밀부담금제로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같은달 이재창의원등은 수도권 접경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증설과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에 대해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지난 6월 남궁석의원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수도권지역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김학원 의원등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여 국회내의 지역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미 수도권 집중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토균형발전과 분권·분산·다양화만이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에 비추어 수도권집중을 초래하는 일련의 흐름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국토·도시계획·환경관련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대표자들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의 완화를 통해 지역민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노력을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분산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산업,사회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먼저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하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라!
하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유지,강화하라!
하나, 지방분권과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라!

 

2001.7.10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 철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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