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 재판권이양거부에 대한 논평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이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의정부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 궤도 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을 미군에 전달했으나, 미군측은 1차 답변 시한인 오늘 거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주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 행위와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 등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조약의 개정과 재판권 이양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연일 거리를 메우고 있는 가운데 미군측의 일방적인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는 우리 국민들에 미군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한다.

특히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미군측의 석연치 않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공무상 행위를 포함한 각종 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한미간의 왜곡된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판권의 이양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이다.

2차 시한인 8월 15일까지 미국측의 재판권 이양에 대한 새로운 답변이 국민들 앞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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