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불법적인 관광전담조직 지정, 사무 위탁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을 주도한 대구광역시 고위공무원의 대표이사 내정설과 대표이사 공모 신청서 제출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대구관광뷰로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대표이사 공모 신청 철회로 낙하산 인사 의혹은 없던 일로 되었지만 ‘꼼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과정,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 예산지원은 ‘꼼수를 넘어 불법적인 처분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기구이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에 따르면 ‘관광전담조직’이란 ‘(대구)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으로 그 위상과 기능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는 지방정부의 관광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 관광진흥조례에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지난해 9월 관광진흥조례 개정 시기의 대구시의 제안 설명과 시의회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관광전담지구 설치, 지정의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7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이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76조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관광전담조직의 지정, 설치와는 무관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구시의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인 것이다.

2.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의 관광진흥사업 위수탁 협약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지원, 관광수용태세 개선, 통합홍보 마케팅,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등의 사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위탁하였다. 대구시는 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3.대구시의 관광진흥사업 위탁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퇴행적인 처분이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회원 50명, 기본재산 2,050만원으로 설립된 지 3개월도 되지 않는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을 위한 사무를 위탁하고 27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특혜다.

4.()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위인설관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는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를 분리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사)대구관광뷰로의 회원 등 인적구성은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속해 있을 때와 큰 차이가 없고 사무국 직원 수도 비슷하다. 무리하게 분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진흥조례 개정,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협약, 예산지원 등을 주도했던 대구시 고위간부가 (사)대구관광뷰로의 대표이사로 내정되고,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서를 제출했던 점에 주목한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 유착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5.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운영은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는 꼼수이다.

(사)대구관광뷰로가 수행하는 일의 대부분은 대구시의 위탁사무이고, 거의 모든 예산은 대구시 보조금이다. (사)대구관광뷰로는 사실상 대구시의 산하기관으로 사단법인이 아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시의회, 시민 등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이 긴급한 과제라면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그럴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관광전담조직 지정, (사)대구관광뷰로와의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협약,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예산지원을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사)대구관광뷰로의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구시의회도 불법적인 관광전담조직 지정과 관광진흥사무 위탁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6월 15일에 개회하는 제250회 정기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고 대구시와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3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170613 대구관광뷰로 관련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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