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논평]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방치하고 집행의지 부족

대구시와 8개 군,구는 자활기금 방치말고, 자활기금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시청3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적극적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서 자활기금의 설치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법을 개정하고 기금형성 자금 250억을 마련하여 전 지자체의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을 독려해 왔다.

법률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독려에 따라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2001년을 전후하여 자활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지자체들의 자활기금 조성과 활용내역을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빈곤탈출지원과 자활지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구광역시를 포함하여 대구 전체의 모든 자활기금의 2016년 총액은 190억원에 이르지만, 집행액은 총 규모의 4.38%에 불과한 8억5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가장 집행율이 높은 지자체인 달성군 조차도 12.66%에 그치고 있어 전국 자활기금의 집행율인 40~50%에도 못미치고 있다. 심지어 달서구와 북구는 기금운영 15년이 지나도록 기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활기금의 활용실적도, 계획도 없는 상태이다. 남구와 중구와 같이 인구규모가 적은 구도 각각 7억과 8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에 비하면 인구 규모가 2~4배에 달하는 북구와 달서구가 기금조성과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역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도 문제가 많다. 자활기금을 운영하는 9개 지자체 중 최근 6년간 기금에 전입금을 지출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각각 몇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대구광역시의 전입금은 수성구의 전입금 규모의 3분에 1에 불과하다. 이들 3개의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기금조성은 오로지 기 융자된 융자금의 회수와 이자, 기금을 은행에 예치함으로서 나오는 이자수입, 자활기관과 자활대상자들이 자활을 통해 얻은 수입금 밖에 없다. 즉 지자체의 자활기금 조성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들의 기금수지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여러 추가 항목들이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 통장에 기금을 예금하고 출금하는 일상적 재무거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지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대부분의 기금활용은 60%가 융자성 사업비로 자활기관이나 자활사업에서의 보증금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사업이나 활용내역은 거의 없다.

이처럼 지자체의 무관심속에서 자활기금은 자신의 목적인 적극적 빈곤탈출과 자활지원과는 멀어진 채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그리고 이미 대구는 2011년도에도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집행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좀 더 적극적은 기금활용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자활기금 활용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요구한다. 이미 서울과 충남등 많은 곳에서 자활기금의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대책 등을 내어놓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구시와 각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빈곤층에 대하여 자활기금을 이용해 적극적 빈곤탈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기본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13일

대구참여연대

161012자활기금논평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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