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는 사기행각 벌인 ‘한국영화인총연합대구경북지회’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지원의 내막을 밝히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라.

대구시는 사기행각 벌인 한국영화인총연합대구경북지회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지원의 내막을 밝히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라.

최근 대구시가 2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이하 ’영화인총연합대경지회’라 함)’가 제작한 영화 ‘쇠파리’가 개봉했다.

문제는 이 영화를 제작하고 총지휘 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인총연합대경지회의 신재천 회장이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상대로 지역영화제작이라는 명분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5년 11월 재판부는 ‘자부담 2억원과 보조금 4억원을 총예산으로 하여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부담은 전혀 없었고, 보조금 4억원 중 3억원만을 사용해 영화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집행 예산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었다’고 적시하고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신재천 회장은 2015년 대구시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화 ‘인연(구 제목 ’갓바위’)’ 제작 당시에도 불교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끝에 영화제목이 변경되는 등 영화제작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인물이다. 더 황당한 것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도 대구시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제작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논란과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제작자와 단체에게 대구시가 계속해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영화 제작지원 과정의 투명성, 예산배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한 <해영>, <파란나비효과> 등 대구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들은 대구시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2017년 ‘다양성영화지원금’의 총액이 3,7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영화인협회대경지회는 십수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민간단체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번 영하 ‘쇠파리’만해도 2억8천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원과정도 문제인 바 이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검증과정을 통과한 것인지 의혹을 감출 수 없다. 공모, 심사, 결정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대구시는 영화인총연합대경지회의 영화제작을 지원한 과정 즉 공모, 심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사업이 규정대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에 불·탈법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그 자료와 결과를 공개하라.
  1. 대구시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인사와 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 합리적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로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1. 대구시는 영화창작, 인프라지원과 관련된 직접지원을 중단하고 체계적인 공모와 심사 구조를 만들어라.

2017년 6월 12일

대구참여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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