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권리찾기 – 임금문제

돈이럴땐 요렇게 대처하자 1

<임금>에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과 답입니다

돈을 절대로 못주겠다는데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체불임금은 보통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 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을 알리어 시정을 요구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그 뒤 수사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일종의 형사절차로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후에 행하여질 민사소송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출석할 때 가지고 나온 임금대장 등 을 미리 복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일정기간을 거쳐서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여줍니다. 이는 가
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결문 없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
게 되는데, 진정서에 미지급 월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내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상세하게 내역이 기재된 것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위 절차를 통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아야 만 합니다.
긴 시간과 소송비용 때문에 민사 소송을 걸기 쉽지 않은데,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하여 상 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확실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보다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주의 재산도피, 은닉 또는 파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의 보전절차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 진정의 경우에는 1개월, 고소의 경우에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노동부에서 거치는 과정은 그리 복잡 하지 않으므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임금이랑 틀려요
임금의 액수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약속된 급여가 얼마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증인의 확보와 일한 시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장부나 증인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속된 임금의 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날그날 출근시간 과 퇴근시간 등을 스스로 기록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뭐예요?

2002. 8. 31. 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2,100원(8시간 기준 일급16,800원, 월 474,000원)이며,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18세(만으로) 미만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1.890원이 보장
되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일 경우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 만큼의 급여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2002년 9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2,275원(취업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2,000원), 8시간 기준 일급 18,200원(월환산액 514,150원, 226시간 기준)으로 변경되니 9월 1일부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바뀐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비에서 세금을 공제한다구요?

아르바이트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일일 근소득공제액 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산출세액으로 구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근로소득세액으로 공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 50,000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비용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의 급여부터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어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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