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절도사건 용의자로 무고하게 공개수배된 학생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대구참여연대는 6월 26일 김현익변호사(37세)를 통해서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무고하게 공개수배된 대학생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소장의 일부분을 인용하여 본 소송의 이르게 된 과정을 밝혔다.

“원고는 경북대 학생으로서 국가공무원 7급시험을 준비하던 중 2002.11.26. 12:59(58`) 경북대 본관 학사민원실에 있는 00은행 입출금기에서 원고의 00은행 직불카드로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였으나 피고 및 소외 00은행의 위법행위로 같은 날 13:12(35`)경에 발생한 “경북대학생 상대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무고하게 공개수배 되었습니다.
당시 기말고사 시험기간 중(12.초순경)이었는데 중앙도서관(신관 및 본관), 식당, 복지관, 단과대 게시판 등 주요장소 약 50여 곳에 수배전단지가 게시되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진범의 C.CTV 녹화사진을 입수하여 대구 북부경찰서로 가져가서 변명한 후에야 2003. 1. 28. 비로소 A4용지로 작성된 정정수배전단지를 교내 10여 곳에 다시 게시하였고 당일 17:00가 채 안되어서야 진범이 검거되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위 소송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직무상 수사에 관계하는 자는 인권을 존중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윤상진_사건_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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