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례 의결도 안 되었는데, 박정희 동상 예산안 편성, 문제 있다!

대구시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 14.5억원을 편성했다. 대구만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인 박정희 산업과 정신과 2.28 자유정신을 살려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현 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이 예산안을 4월 22일(월)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확정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구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를 동시에 무시하는 처사다. 대구시는 박정희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 찬성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 반대의견은 무더기로 접수되었음에도 조례 발의를 강행하여 시민 의견을 묵살하였다. 이에 더해 조례가 가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부터 편성한 것은 대구시의회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박정희기념조례가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있으나 이 조례가 가결이나 부결 또는 유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예산안부터 편성해 놓은 것은 상식 밖의 독선이다.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 후 개최되는 회기에 예산안을 올려 심의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시장이 같은 회기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부의, 확정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이 발의했으므로 대구시의회가 군말 없이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통과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오만과 독선이 초월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같은 회기에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의결하는 예를 국회나 지방의회를 통틀어봐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구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킨다면 대구시의회는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홍준표 시장에게 자진 헌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존을 걸고 이 조례와 예산을 가결하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시장의 하수인이 아님을 시민에게 증명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