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 무용지물, 관행 개선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코로나19 유행기에 가지 못했던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풀린 지난해 연말부터 봇물 터지듯 앞다투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대구시의회나 최근 수성구의회의 해외연수 등을 살펴보면 연수의 정책적 목적이 모호하고 외유성 일정이 많은 등 과거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둘러싼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감안하여 2019년 대다수 의회가 ‘공무국외출장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표도 만들었다. 그러나 조례의 주요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심사기준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조례의 조항 중에는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있지만 이에 따라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조례에 따른 심사기준표(아래표 참조)에는 ▴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 필요성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등 방문지의 타당성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의 포함 여부 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등 기간의 적합성 등 20여개의 항목을 체크하여 출장계획서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기준표에 따라 실제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출장계획이 부결된 경우도 거의 없다.

 

대구광역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

심사기준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이는 의회가 조례를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고, 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표대로 심사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있는 제도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조례의 성실한 운영 및 꼼꼼한 심사 등 진일보한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위원회가 심사기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위원회가 부결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둘, 단순 시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수목적에 맞는 국내 전문가나 전문단체와 같이하는 사전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연수목적에 맞는 방문지의 전문가나 전문단체와 사전에 연계되었는지 ▴현지 방문 시 이들과 같이하는 간담회, 워크샵 등 정책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는지 등의 항목도 심사기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 출장 결과보고 역시 보고 절차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외유성 연수 등이 있을 경우 출장 제한이나 출장비의 환수 여부도 묻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넷,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현직 의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모두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구시의회와 구, 군의회는 의원이 1/3을 차지하고 있다. 의원들이 참석해 있으면 민간위원들이 깐깐하게 심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따라서 위원회에 의원을 배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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