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시내버스 쟁의에 대한 입장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 삶의 질 보장과 고용창출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

– 노사 양보와 합의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사태는 막아야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8일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했고, 14일 2차 회의를 앞둔 가운데 버스노조가 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여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4일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15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쟁의의 쟁점은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로 인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 임금 보전과 추가 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사업조합은 1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하면 적법성과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해마다 1,000억원이상 지출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52시간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방향이 흔들리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손실임금 보전이나 추가 인력 확보는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따르는 과제로써 노사 및 정부당국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

둘째, 사업조합이 제시하는 1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주 52시간제는 주40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초과근무까지 합해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사업조합의 주장대로 하면 주 52시간이 일반기준이 되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조합은 준공영제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정책 취지에 충실해야 하고, 방만한 운영과 낭비요소 방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52시간제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줄고 쉬는 시간이 느는 데도 그에 따른 임금 손실분 모두를 보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물론 기본급보다 초과근로 등 수당의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잘못된 임금체계로 인해 임금손실분이 커서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손실분 모두를 보전해야 한다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고 공공영역에서는 그 비용을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의 상호 양보와 지혜로운 절충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영역의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에 따른 책임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에도 있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는 재정지원금이 늘어난다는 논리로 시내버스 공공투자에 인색했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사실 재정지원금 중 절반가량은 무료환승에 따른 복지비용인데도 마치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비용인양 호도하는 것은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복지비용이라면 오히려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비용도 대구시가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