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정희 기념조례, 근거없고 부실 덩어리, 부결시켜야 마땅

 

 [성명] 박정희기념조례, 근거 없고 부실 덩어리, 부결시켜야 마땅

  • 박정희기념조례, 법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도 그 부실함에 놀랄 것
  • 대구 사람도 아닌 박정희 기념조례 왜 만드나, 보수의 성지라고? 근거 없어
  • 목적과 사업내용도 불명확, 홍 시장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도록 해
  • 조례도 지방의 법인데 홍준표 시장이 시의회와 조례의 권위 모두 무시
  • 대구시의회 또다시 거수기 입법 안 돼. 의회의 입법권 제대로 행사해야

 

우리는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 광장 조성, 동상 건립 등 박정희 우상화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홍 시장이 발의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박정희기념조례)‘가 근거도 없고, 법안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 조례라는 점에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박정희기념조례는 대구시가 제정해야 할 대구시와 특유한 관련성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자치에 관한 규정”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반성을 갖고 행해져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유한 관련성이 있는 사무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정희기념조례는 대구시와 특유한 관련성이 없다. 홍준표 시장이 언급하는 호남의 김대중 기념사업은 그 지역과 명확한 관련성이 있고, 박정희의 고향이 구미라는 점에서 구미에 박정희 기념관을 두는 것도 관련성이 있다.

물론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는 조례를 제정해서도 안 되지만 관련성이 없는데도 시민 혈세를 쓰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만약 홍준표 시장처럼 조례를 만든다면 전국 모든 도시에 같은 조례를 만들고 같은 기념사업을 해야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국가적 망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잘 아는’ 홍 시장이 무리하게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고, 보수의 성지라 불리기 때문에 그 정치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책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은 대구 시정을 정략적 목적에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박정희기념조례는 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갖추지 못한 부실 조례다.

이 조례는 조문이 단 3개에 A4 1장도 안 된다. 물론 내용이 매우 단순한 조례의 경우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하다. 그러나 올 한해만 14.5억원의 세금이 쓰이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쓰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이렇게 부실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조례의 목적은 법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이 불명확하면 결과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재량을 갖게 되고 시민의 자유는 위태롭게 된다’,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에 나오는, 법치행정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조례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나 목적 및 내용 등 모두 불명확하다.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의 범죄행위를 일깨우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등 목적이 모호하다.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의 목적과 내용 등에 관한 아무런 통제규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 조례안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시장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례 제2조(기념사업 등)의 범위와 내용은 제1조(목적)의 범위를 초월하고 있다. 기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하는 데 이 조례에는 사업내용 조항이 단 두 개뿐이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기념사업 조항을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로만 규정한 것도 동어반복인데다 기념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성이 전혀 없어 홍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대구시가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시의 기관인 홍준표 시장이 기념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체계 적합성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3. 홍준표 시장이 민망한 수준의 조례로 대구시의회의 입법권을 농락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지방의 법이다. 최소한의 법 원칙을 지켜야 하고, 아무리 조문이 작은 조례라도 목적과 정의, 사업의 범위와 내용, 운영과 관리, 심의 및 자문, 위탁 및 보조, 협력 및 지도감독 등과 관련 최소 6~ 7개의 조항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 조례는 법 전문가 아니 시민의 일반상식으로 봐도 민망한 수준이다.

또한 이 조례는 공공의 목적성이 없다. 박정희를 왜 대구가 기념하는지, 무엇을 기념하는지, 기념사업을 통해 어떤 공공적 목적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내용도 없이 그저 시장이 원하면, ’박정희기념’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정치인 또는 특정 단체의 사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홍 시장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런 부실한 조례를 발의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법 전문가인 홍 시장과 규정을 근거로 일한다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실한 조례를 성안했다니 그 무능함도 놀랍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뱉은 즉시 의회도 시민도 무시하는 홍 시장의 폭주,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홍 시장이 대구 시정과 의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다.

4. 대구시의회는 입법부의 자존을 걸고 이 조례 부결해야 마땅하다.

이 조례는 애초부터 필요가 없지만 이런 엉터리 조례를 발의한 것은 입법부인 의회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인 조례를 동시에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회는 이 조례를 부결해야 마땅하다. 박정희가 기념해야 할 사람인지, 굳이 대구에서 기념해야 하는지, 이 조례가 필요한지부터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대구시의회가 이번에도 또 홍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