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 지난 6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 대구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해 도덕적 해이 부추켜

 

 

대구시는 2011년, 정부방침에 따라 대구시청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대구시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6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어 명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운용하는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 상 오전 8시부터 유연근무자로 등록한 자가 출근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9시에 출근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오후 5시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8시 출근 유연근무로 분류되면 초과사전등록을 9시로 지정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식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6년간 부당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금액규모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빈번하다는 점을 대구시가 내부제보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없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환수조치 등도 없이 ‘출퇴근 시스템의 투명한 이용’을 당부하는 것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대구시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혈세 낭비와 근무기강 문란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간 갈등까지 대구시가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가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저버린 바에야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구시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시민혈세를 환수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대구시의 조사, 조치를 회피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우리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 환수, 징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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