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4)- 의회와 법치 무시하는 홍 시장

– 의회의 설립 의결도 안 됐는데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공모, 문제 있어

– 홍 시장, 이런 행위 여러 번, 의회와 법치 위에 있나, 오만해

– 시의회, 홍 시장 책임 묻고, 의회 위상과 법치행정 제대로 세워야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여 새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 절차 진행의 전제가 되는 조례가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원장 공모부터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따라서 대구정책연구원은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어야 설립이 확정되고, 원장 임명은 연구원 법인 설립 허가 후에 임명된다.

 

임명은 법인 설립 후에 하더라도 공모는 미리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소한 조례를 의결하여 연구원 설립이 확정되어야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부결되거나 유보될 수도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예상하고 공모부터 하는 것은 의회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구정책연구원의 위상을 생각하면 원장은 역량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공모기간이 일주일 밖에 안되는 것도 문제다.

 

홍준표 시장의 이런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홍 시장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취임하자마자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기간을 회피하기 위해 의회 발의로 추진하는 꼼수를 썼고,‘시정특별고문조례안’을 의회와 협의 절차도 없이 갑자기 부의하거나‘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1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재입법예고 하면서 의결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홍 시장은 또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마거리트 대처(전 영국 총리)가 영국 석탄노조와 싸워 이김으로써 영국병을 치료했듯이 이참에 우리나라도 강성노조에 대한 국가적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윤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홍 시장이 이렇듯 약자에게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이 책임지는 대구시 행정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홍준표 시장의 의지와 판단이 의회와 법치 위에 있는가. 오만하다. 홍준표 시장은 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시의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또한 절차를 위반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헌법기관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세우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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