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대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 발표

160928_7대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 발표

  1.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2년전에 결성한 ‘대구광역시 의정지기단’이 7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오늘(9.28) 발표하였다.

의정지기단은 대구시의회가 제공한 자료, 울산시민연대가 발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례제개정,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진정ㆍ청원처리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6대의회 및 7개 특별ㆍ광역시의회와 비교평가 하고, 의원별로는 정성평가도 곁들여 비교평가 하였다.

 

  1. 평가결과 대구시의회는 조례 중 제정건수가 6대의회에 비해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6대의회 및 7개 특별ㆍ광역시의회의 평균이하로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조례제개정의 경우 총 250건, 의원발의 117건으로

– 6대의회 255건에 비해 줄었으며

– 의원 1인당 평균 3.9건으로 7대 특ㆍ광역의회(평균 4.8건) 중 5위였고

– 특히 의원수가 대구보다 적은 대전시의회보다 적었다.

② 시정질의 활동은 총 42회로

– 질의 의원수는 30명으로 6대의회 41명에 비해 감소했고

– 질의 횟수도 6대의회 118회에 비해 크게 저조하였으며

– 의원 1인당 1.4회로 전국평균 2.1회에 비해 부진하였는데

– 8명의 의원은 1회에 불과하였고, 의정질의를 안한 의원도 6명이나 되었다.

③ 행정사무감사는 총 1,171건으로 6대 1,378건에 비해 207건이 적고, 의원 1인당 건수도 39건으로 6대 46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④ 진정ㆍ청원처리는 총 23명의 의원이 청원 3건, 진정 83건 등 총 86건을 처리하였으나, 의원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2.7건으로 6대 4.3건에 비해 부진하였다.

 

  1. 의정지기단은 입법활동, 시정질의, 감사활동, 진정ㆍ청원처리 활동, 출석률 등을 두루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우수의원 선정시에는 개량적 평가만이 아니라 조례는 개정보다 제정, 진정ㆍ청원은 진정보다 청원을 높이 평가하고 조례와 시정질의 경우 내용의 혁신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 정성적 평가를 곁들였다.

그 결과 이재화, 배지숙, 이경애, 조홍철, 최광교 의원이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1. 두 단체는 종합적으로 볼 때 “시의원들의 시정견제 및 정책대안 연구가 부족하고(입법 및 시정질의 활동), 대주민 의견수렴(진정) 및 시민사회와의 정책적 교류(청원)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 핵심적 이유로는 “일당이 의회를 독점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인 상황에서 집행부를 까다롭게 견제하기 어려운 조건과 의원간 경쟁이 안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의정활동 능력이 공천과 당선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치상황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잘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보수정당이 독식하는 시의회에 혁신적인 정책제안을 해 봤자 안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체념이 핵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1. 두 단체는 “이번 평가는 중간평가로써 남은 2년 대구시의회 의정활동의 분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년후에는 좀더 정밀한 평가를 통해 활동실적이 저조한 의원도 선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발전을 위한 7개 정책과제도 제안하고 시의회가 이를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의정지기단이 제안한 정책은 ①의정활동 실적, 능력이 공천 심사의 기준에 포함 ②시민사회의 지속적 모니터, 정기적 평가 ③의회의 개방직, 전문계약직 전문위원 공모제 도입 ④시민사회와 정책교류 강화: 조례ㆍ예산연구회, 정기적 정책협의회 등 ⑤의원별 정기적(온/오프) 대주민 의정보고 및 의정연찬회 ⑥조례의 질적 향상- 조례 사전 및 사후 입법평가 제도 도입 ⑦인사권, 입법권, 제정권, 주민통제권 등 지방자치 관련법 개혁 등이다.

 

끝. 첨부> 의정활동평가보고서.

보도자료

평가보고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