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 반대,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촉구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지난달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회가 ‘의정활동비는 20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고자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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