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오늘(30일) 윤석열 정부는 끝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9개의 법안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이들 법안들 특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에 관한 것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휴지통에 내던져 버린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가의 부재와 무능력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외침마저 짓밟고 말았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안 의결 이유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훼손 ▲사고원인파악 및 사법절차 진행 중 ▲특조위 공정성 부족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 막대함 등으로 밝혔으나 하나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번 이태원특별법안 수정안 제 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에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외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위원회 11명 역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 여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이 되며, 상임위원 역시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 된다. 11명 중 4명을 여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점으로 공정성 역시 훼손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태원참사 이후 1년 3개월이 넘어가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납득할만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이 정부는‘보상’만 들먹이며 특별법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은 특별법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거부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구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감히 헌법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런식으로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거부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