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 반대,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촉구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지난달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회가 ‘의정활동비는 20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고자 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및 보조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급여성 수당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정수당이 그동안 물가인상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또한 의원들은 의정비 외에도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데다 의회 정책지원관이 확대되어 자료수집 및 연구 지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다수의 지방의원은 상당한 자산가이거나 의원직 외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겸직하거나 여러 기관, 단체의 직을 겸하여 유급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는 의원들에게는 현재의 의정비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적은 것도 아니다.

대구시와 구, 군의 재정상황 및 시민의 경제적 고충도 감안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장이 건전재정 등을 이유로 제반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예산이 축소되고,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민간의 기업과 단체들도 힘겨운 실정이다. 더욱이 시민들은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실질임금 감소로 어느 때보다 경제적 고충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본인들 예산만 챙기는 것도 염치없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매우 냉담하다는 점도 특별히 감안해야 한다. 9대 지방의회가 1년 7개월 지났을 뿐인데도 각종 범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부지기수이고,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집행부의 퇴행과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무용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반성은커녕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의정활동비의 상한선이 높아졌다고 해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마냥 앞다투어 인상해서는 안 되며, 그것도 상한선까지 최대 폭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의정활동비는 전체적으로 동결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지자체별 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

둘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실질적 심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의 재산 현황과 겸직실태와 보수현황, 의정활동 실적과 징계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도 공개해야 하며, 회의록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주민 의사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회나 지자체와 관계가 많은 소수의 주민만 참여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는 공청회보다 비용은 좀 더 들지라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공청회로 하더라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자료가 주민들에게도 제공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