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1대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11명 발표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 4.10 총선 공천부적격 후보 11명 발표

 

–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먹고 사는 민생의 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 등와 더불어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정책대안과 이를 실행할 국회를 만들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그러나 한창 진행 중인 대구지역 제 정당의 공천과정이나 정책 메시지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이를 선도할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직자의 기본윤리를 위반하거나 인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후보, 막말과 갑질로 권력을 행사한 후보, 상당한 자산가이면서 권력까지 탐하는 후보들이 즐비하다.

-이에 우리 두 단체는 후보들의 행적으로 볼 때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기는커녕 퇴행적 모습을 보인 후보,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상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만큼은 결코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대구지역 현역 의원과 원외 예비후보 중에서 공천부적격 후보 11명을 선정하고, 제 정당이 이들을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공천부적격 후보를 선정하였다.(별첨자료 선정기준 참조)

▶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반칙 행위 및 공직윤리를 위반한 후보

▶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불성실한 후보(현역 의원)

▶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일반 상식을 크게 훼손한 후보

▶ 아동,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후퇴시킨 후보

▶ 막말과 갑질, 혐오 발언 등 공직 품격이 현저히 부족한 후보

▶ 본인 및 가족이 부동산 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경제 범죄에 연루된 후보

 

2) 아래 11명을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하고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차례

후보자명

(소속정당)

선거구

사유

1

조명희

(국민의힘/현역)

동구을

▶ 공직윤리 위배

보조관이 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마구 폭행해서 눈 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원실에 근무시킴

▶ 가족의 경제 범죄, 후보의 이해충돌 우려

가족(배우자)이 1만㎡ 농지를 임대 했으나 실제로는 ‘직접 경작’ 으로 신고, 농지법 위반.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토위 사보임

2

홍석준

(국민의힘/현역)

달서구갑

▶ 공직 불성실

– 상임위 결석률 상위 2위(21.6%)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90만원(2022.7.22.)

–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천200여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

3

추경호

(국민의힘/현역)

달성군

▶ 경제민주화 역행 반개혁 입법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공정거래법)

4

김상훈

(국민의힘/현역)

서구

▶ 반인권 혐오차별 – 이태원 참사 망언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를 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다.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또한 참여단체 면면을 보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2022.12.19.)

▶ 반민주 언론탄압 발언(2022.11.17.)

“MBC를 편파·왜곡방송으로 규정하고 MBC 광고기업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기업인 삼성 등이 MBC에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와 광고주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발언

5

윤정록

(국민의힘/원외)

중남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벌금 1백만원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녀 폭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2022.10.21.)

6

최성덕

(국민의힘/원외)

동구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2002.6.25.)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 벌금 2백만원(2003.1.16.)

▶ 근로기준법 위반 – 벌금 백만원(2009.1.18.)

▶ 근로기준법 위반 – 벌금 백만원(2009.12.12.)

7

이재만

(국민의힘/원외)

동구을

▶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1년 6월(2020.1.8.)

▶ 위증 – 벌금 5백만원(2020.7.24.)

8

박진재

(한국국민당/원외)

북구갑

▶ 업무상횡령 – 벌금 백만원(2006.12.13.)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2017.10.19.)

▶ 반인권 행위- 이주 노동자 혐오·차별

– 쇠몽둥이로 이주 노동자 불법 체포

불법 체류자 추방, 난민법 폐지, 무슬림 아웃 등 선동

※ 관련 자료 별첨자료 참조

9

배기철

(국민의힘/원외)

동구갑

▶ 도로교통법위반 – 벌금 150만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벌금 150만원(2001.8.16.)

▲ 막말, 갑질

– 2017.10.2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배기철 대구섬유산업협회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는 녹취록 공개.‘ㅈㄹ’, ‘ㅂㅅ’ 같은 각종 비속어들 확인

2019.10.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동구지부, 배기철 동구청장이 낮 2시부터 시작된 업무계획 보고를 석식도 없이 밤 9:40까지 강행, 수백명 공무원이 퇴근 못하고 대기한 문제로 규탄 성명 발표

10

손종익

(국민의힘/원외)

동구갑

▶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백만원(2016.10.21.)

11

서호영

(국민의힘/원외)

동구을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100만원’(2019.1.11.)

‘2018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 조작’ 대구 지방의원 5명,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오늘 우리 두 단체의 공천부적격 후보 발표는 1차로 하는 것이며, 추후에도 평가하여 경선 지역구 후보 중에서도 부적격 후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공천 부적격후보 중에 최종 공천되는 후보 및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들은 낙선대상 후보로 선정하여 낙선을 촉구하는 활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제 정당은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하고, 공천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대로 살펴 공천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질에 문제 있는 후보,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후보 등을 제대로 가려내고 한국 사회와 대구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공천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