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조명희 의원, 대구 경실련-참여연대 공천 부적격 발표에 반론

 

  1. 어제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10 총선 공천 부적격후보로 발표한 데 대해 동구을 조명희 후보가 아래와 같은 소명, 반론이 있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반론보도문] 조명희 의원, 대구 경실련참여연대 공천 부적격 발표에 반론

 

<언론 보도에 따른 농지 및 보좌진 의혹 관련 소명>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배포, 오는 4.10 제22대 총선과 관련 ‘공천 부적격 후보 11명’을 발표한 가운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1. “상속받은 농지 대부분 배우자 직접 경작, 지인 요청으로 일부만 임대

 

첫째, 대구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가족의 경제 범죄’를 언급하며 조 의원 배우자가 “1만㎡ 농지를 임대했으나 실제로는 ‘직접 경작’으로 신고”했다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 배우자는 해당 농지를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고 ‘대부분을 직접 경작’해 고구마와 옥수수 등 작물 농사를 지었으며, 지인 요청에 의해 임대를 준 땅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2. “폭행 혐의 보좌진 1심 직후 정상 절차로 면직, 2심서 집행유예 선고

 

둘째, 대구 경실련은 또한 조 의원의 ‘공직윤리 위배’ 사례를 지목하며 그가 ‘폭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보좌진을 의원실에 근무시켰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보좌진은 판결 이후 면직 처리됐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이 보좌진은 1심이 선고된 지난해 3월 말 조 의원에게 면직을 요청했고 그해 5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보좌진 처우법에 의거해 발생하는 면직 유예기간, 국회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이 겹쳐 2달 남짓 시간이 소요됐을 뿐, 정상 절차에 따라 면직된 게 맞다. 나아가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은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명희 의원실 측은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 보도를 단정해 자료를 배포한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깊은 유감”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반론 반영 및 검증 없이 기사화한 언론 매체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조명희 의원실 신승민 선임비서관 (010-9985-5206)

 

  1. 우리 두 단체는 공천 부적격후보 자료를 작성한 시점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 것임을 밝히며, 위 반론자료와 같은 추가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 반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