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제(2.15)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4.10 총선 공천 부적격후보로 발표한 데 대해 동구을 조명희 후보가 아래와 같이 소명, 반론하였음을 알립니다.

  1. ‘공직윤리 위반’ 지적에 대하여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조명희 예비후보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보좌진을 의원실에 근무하게 하였고, 이는 공직윤리 위반에 해당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예비후보 측에서는 이 보좌진은 1심이 선고된 지난해 3월 말 조 의원에게 면직을 요청했고 그해 5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보좌진 처우법에 의거해 발생하는 면직 유예기간, 국회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이 겹쳐 2달 남짓 시간이 소요됐을 뿐, 정상 절차에 따라 면직된 게 맞다. 나아가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은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소명하였습니다.

 

  1. ‘가족의 경제범죄. 이해충돌 우려’ 지적에 대하여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조명희 예비후보의 ‘가족(배우자)이 1만㎡ 농지를 임대했으나 실제로는 직접 경작 신고를 하여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예비후보 측에서는 “조명희 예비후보 배우자는 해당 농지를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고 ‘대부분을 직접 경작’해 고구마와 옥수수 등 작물 농사를 지었으며, 지인 요청에 의해 임대를 준 땅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