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남구 윤정록 예비후보 소명내용

어제(2.15)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4.10 국회의원 선거 대구 중남구 윤정록 예비후보가 아동복지법 위반(자녀 폭행)으로 2022.10.2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록 후보는 피해자인 자녀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현재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음을 알립니다.